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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소득 세율 (계산)

by 일쌍뿌셔 2024. 4. 30.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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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급을 받다 보면 나의 연봉과 실수령액이 어느 정도 차이가 나는 것을 아실 수 있습니다. 연봉이 1억일지라도 실수령액은 700만 원이 되지 않는 게 현실입니다. 우리는 직장을 다니면서 소득에 대한 세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구간마다 차이가 있기 때문에 자신이 어느구간에 있는지를 알아두면 좋습니다. 오늘은 근로소득세 세율구간 세율표 계산기 계산법 등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로소득세란

     

     

     

    월급,상여금,세비 등 근로소득에 부과되는 근로소득세는 근로자의 급여에서 원천징수 됩니다. 급여가 내 통장에 들어오기 도전에 세금을 떼가는 겁니다.

     

    그렇다면 사업주는 무엇을 근로자의 급여를 원천징수 할까요?

     

     

    사업주 (원천징수의무자)는 근로자에게 매월급여를 지급할때 '근로소득간이세액표'에 따라 소득세를 원천징수합니다.

    근로소득간이세액표는 국세청 > 조회,발급 > 기타 조회 > 근로소득간이세액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를 표로 정리한것이 근로소득간이세액표입니다. 사업주는 이를 토대로 근로자의 급여에서 원천징수를 합니다.

     

     

    근로소득 간이세액표는 연말정산 시 추가납부 등에 따른 근로자의 부담을 분산하기 위해 월급여 수준과 공제대상 부양가족수 별로 매월 원천징수해야 하는 세액을 정한 표입니다.

     

     

    대략적인 계산으로 원천징수를 했기에 연말정산을 하여 정확하게 계산하여 근로자가 많이낸 세금은 돌려주고 적게 낸 세금은 걷어 갑니다.

     

    근로소득세 구간및 세율

     

       근로소득세 구간                                                                      근로소득세 세율

    과세표준 기본세율
    1,400만원 이하 과세표준의 6%
    1,400만원 초과~5,000만원 이하 84만원+ (1,400만원 초과금액의 15%)
    5,000만원 초과~8,800만원 이하 624만원+ (5,000만원 초과금액의24%)
    8.800만원 초과~1억5천만원 이하 1,536만원 + (8,800만원 초과금액의 35%)
    1억5천만원~3억원 이하 3,706만원+ (1억5천만원 초과금액의 38%)
    3억원 초과~5억원 이하 9,406만원+ (3억원초과금액의 40%)
    5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17,406만원 +(5억원초과금액의 42%)
    10억원 초과 38,406만원 + (10억원초과금액의 45%)

     

    회사로부터 원천징수당한 금액이 내가 납부해야 하는 세금보다 적다면 더 내야 하는 것이고 내가 납부해야 하는 세금보다 많다면 돌려받는데 이게 바로 환급금입니다.

     

     

    계산기준은 과세표준을 기준으로 하는데 여기에 소득세율을 곱헤서 세금이 나옵니다.

    소득금액에 따라 차이가 있는데 앞서 말씀드렸듯 많이벌면 많이 낼수록 내야 할 세금은 높아집니다.

     

     

    근로소득세 구간

    구간은 8구간으로 나누어 집니다. 1,400만 원 이하부터 시작하여 1,400만 원 초과 ~10억 원 초과까지 있습니다.

     

     

    근로소득 세율

    마찬가지로 8구간으로 나누어지는데 세율표에서 확인할수 있듯이 과세표준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 1,400만 원은 6%만 적용하지만 그 뒤로부터는 정해진 금액+과세표준 초과금액의 세율이 되어 계산이 되게 됩니다.

     

     

    근로소득세 계산법 및 계산기

     

     

     

    근로소득세 계산법

    글로 설명하니까 복잡한것 같긴 한데 계산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산출세액은 과세표준 x 기본세율입니다.

     

    예를 들어 과세표준이 2,000만 원일 경우엔 1,400만 원 초과 ~5000만 원 이하 구간에 해당이 됩니다. 해당구간을 바탕으로 계산하게 된다면 84만 원 + (2000만 원 - 1,400만 원 ) x 15%로 계산하면 되며 이에 대한 계산값은 1,740,000원입니다.

     

     

     

    이런 식으로 계산하면 되지만 계산하기 힘드신 분들은 계산기를 통해 빠르게 계산하면 됩니다.

     

     

     

    근로소득세 계산기

    검색창에 '근로소득세 계산기'라고 검색한 후 화면에 보이는 노동 ok를 선택하셔서 접속하시면 됩니다.

     

    급여 부분에 월급 혹은 연봉을 선택하시고 금액을 입력해주면 됩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부양가족수와 8세 이상 20세 이하 자녀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본인에게 맞는 수를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모두 설정하셨으면 계산하기 버튼을 눌러 바로 확인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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