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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신청자격 2024

by 일쌍뿌셔 2024. 5. 10.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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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장려금 기간이 돌아왔습니다. 5월 한 달간 신청이 가능하니 대상자 안내를 받은 분들은 꼭 기한 안에 놓치지 말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신청방법, 신청기간 등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1.소득요건

    전년도 부부합산 연간총소득이 가구유형에 따라 정한 아래의 총소득기준금액 미만이어여 합니다.

     

    • 단독가구 : 2,200만 원 미만
    • 홑벌이 가구 : 3,200만 원 미만
    • 맞벌이 가구 : 3,800원 미만

    2. 재산요건

     

     

     

     

    전년도 6월 1일 현재, 가구원 전체의 재산합계액이 2억 4천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 주택, 건축물(시가 표준액), 토지, 승용차(시가 표준액, 영업용 제외), 전세금, 금융자산 ·유가증권, 회원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 재산가액에서 부채는 차감하지 않음
    • 주택은 간주 전세금(기준시가 x 55%)과 실제 전세금 중 작음 금액, 상가는 실제 전세금으로만 평가

    3. 가구요건

    1) 배우자: 법률상 배우자 (사실혼 제외)

    2) 부양자녀 : (18세 미만) 연간 소득금액 100만 원 이하

    3) 직계존속 : (70세 이상 ) 연간 소득금액 100만 원 이하, 주민등록 동거 및 부양

     

    부양자녀 및 직계존속 중 동일주소 거주 중증 장애인은 연령 제한 없음 

     

    • 단독가구: 배우자,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가구
    • 홑벌이 가구: 배우자 또는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배우자가 있는 경우 신청인 또는 배우자의 총 급여액 등이 3백만 원 미만)
    • 맞벌이 가구: 신청인과 배우자의 각각의 총 급여액 등이 3백만원 이상인 가구

     

     

    다만, 위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도 아래 유형에 해당하는 경우 대상자에서 제외되므로 반드시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 전년도 12.31 현재 대한민국 국적 미보유
    • 전년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
    • 전문직 사업을 하는 자 (그 배우자 포함)

     

     

    근로장려금 신청 방법

     

     

     

    신청 안내문을 받은 경우 

     

     

    -홈택스 모바일앱(손택스) 또는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신청가능

    -1544-9944 ARS 통화로 신청가능

    -모바일 안내문 (국민비서, 네이버 전자문서 등)에서 바로 신청가능

    -우편안내문 QR코드 스캔하여 신청가능

    -신청대리 서비스 (고령층, 장애인) 장려금 상담센터 1566-3636

     

     

    신청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

    -홈택스 모바일 앱(손택스) 또는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신청 가능 

     

     

    -서면 신청 (세무서 문의전화, 우편접수)

     

     

    신청방법은 안내문을 받은 경우와 받지 못한 경우가 달라집니다.

     

    안내문을 받은 경우 개별인증번호가 부여되기 때문에 다양한 방법으로 가능합니다.

     

    홈택스 앱이나 홈페이지에서 가능하며 모바일안내문, ARS 통화 외에 우편안내문의 QR코드로도 가능합니다.

     

    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홈택스 모바일앱, 홈페이지 또는 서면으로 해야 합니다.

    근로장려금 신청기간

     

     

     

    근로소득만 있는 자는 반기와 정기신청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사업 또는 종교인 소득자는 정기신청을 해야 합니다.

     

     

    정기신청 23년 연간소득 신청기간 : 24.5.1~24.5.31

    기한 후 신청기간은 24.6.1~11.30까지입니다.

     

     

    근로장려금 심사 및 지급

    3개월 이내 결정하여 9월 말까지 지급 (금번에는 8월 말 지급)

    -반기신청 (3월): 6월 말 지급

    -반기신청 (9월): 12월 말 지급

    -정기신청 (5월): 9월 말 지급

     

     

    종합소득세 신고방법 (신고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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