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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신청자격 (2024년 안내)

by 일쌍뿌셔 2024. 3. 4.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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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년 근로 장려금 반기 신청일이 시작되었습니다. 2024년 3월 1일~15일까지 신청 기간입니다. 신청 하실분들은 미리미리 자격요건을 알아보고 준비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럼 올해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장려금 지급금액 등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로장려금 신청 자격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사업자 가구에 대하여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기준소득에서 소득이 더 늘면, 좀 더 열심히 돈을 더 많이 벌고 싶은 마음이 생기고, 그렇게 정말 소득이 늘게 되면 세금도 예전보다 더 낼 수 있습니다.

     

    근로 장려금은 이렇게 각가구의 소득증대와 장기적으로 정부의 세수 증대의 선순환을 위해 마련된 제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1. 근로소득 

    2023년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이 근로소득만으로 구성된 거주자로 아래 '소득요건'과 재산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2.소득요건

    2022년 부부합산 연간 소득 합계액 및 2023년 부부합산 연간 근로소득 함계액이 가구원 수성에 따라 정한 총소득 기준금액 미만이어야 합니다.

    가구원 구  단독가구 홑벌이 가구 맞벌이가구
    총소득 기준금액 2,200만원 미만 3,200만원 미만 3,800만원 미만 

     

    3. 재산요건 

    가구원 모두가 2022.6.1. 현재 소유하고 있는 재산 합계액이 2억 4,000만 원 미만 이어야 합니다.

     

    -토지, 건물, 승용자동차, 전세 보증금, 금융재산, 유가증권, 골프회원권, 부동산 취득할 수 있는 권리 등이 포함되며, 부채는 차감되지 않습니다.

     

    -재산합계액이 1억 7,000만 원 이상이면 근로장려금 지급액의 50% 차감되어 지급됩니다.

    근로장려금 신청 방법

     

     

    [신청 안내문(개별인증번호)을 받은 경우]

     

     

    1.ARS전화 (보이는, 음성)

    1544-9944 -주민번호 13자리-개별인증번호 8자리 입력- 동의하고 신청 1번 -연락처 및 계좌번호 등록 확인 - 신청 완료

     

    2. 모바일 안내문에서 바로 신청하기 

    국민비서, 네이버 전자문서, KT 알림 문자를 통해 안내문을 받은 경우 모바일 안내문에서 바로 신청 가능 (홈택스앱설치 필요)

     

    3. 홈택스 (모바일앱)

     

     

    홈택스 모바일앱 실행- (자주 찾는 메뉴) 반기신청 또는 신청/제출-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 신청하기- 주민번호 7자리와 개별인증번호 입력 - 신청

     

    4. 홈택스 (PC)

    국세청 홈택스 로그인- 세무 업무별 서비스 - 근로·자녀장려금 - 반기 신청 - 신청하기

     

    5. 우편안내문에서 바로 신청하기

    신청 안내문에 있는 QR코드 스캔 - 개별 인증번호가 채워진 홈택스 모바일앱 신청 화면으로 이동 - 로그인 없이 주민등록 번호 7자리 입력 - 신청

     

    6. 장려금 상담센터 (1566-3636) 또는 세무서 - 신청 대리 서비스 요청 (본인확인 후 신청 가능)

    [신청 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

     

     

     

    신청 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우선 본인 가구의 소득, 재산요건 등 먼저 확인 후에 홈택스 (PC모바일앱)또는 서면으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소득이 근로 소득 외 사업소득이나 종교인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반기 신청 대상자가 아니라 정기 신청 (5월) 대상이므로 5월에 신청하셔야 합니다. 

     

    1. 홈택스 (PC) 

    로그인 - 세무업무별 서비스 - 근로 ·장려금 -반기신청- 신청하기- 인적사항작성- 소득명세 작성-전세금명세 작성 -계조번호 작성 - 신청확인 및 전송 

     

    2 홈택스 (모바일앱)

    신청/제출- 근로 장려금 반기신청 - 신청하기- 로그인하여 신청 -인적·가구사항- 소득 명세 작성 - 전세금 명세 - 계좌번호 작성- 신청 확인 및 전송 

     

    3. 서면 신청 (세무서 문의 전화, 우편접수)

    근로 장려금 지급 금액

    단독가구: 165만 원

    홑벌이 가구 : 285만 원

    맞벌이 가구: 330만 원

     

    근로 장려금 최대 지급액은 단독가구 165만 원, 홑벌이 가구 285만 원, 맞벌이 가구 330만 원입니다.

     

    가구유형

    •  단독가구: 배우자, 부양자 (18세 미만),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없는 가구
    • 홑벌이가구: 배우자의 총 급여액 등이 3백만 원 미만인가구, 배우자가 없어도 부양자녀(18세 미만)또는 70세 이상 지계존속(각각의 연간 소득 금액이 100만 원 이하이고 주민 등록표상 동거 가족으로 생계를 같이 할 것 )이 있는 가구
    • 맞벌이 가구: 거주자 및 배우자의 가가의 '총 급여액 등이' 3백만 원 이상인 가구 

     

    여기서 가구원은 [배우자, (거주자, 배우자의) 직계존속 및 직계비속(그 배우자 포함), 부양 자녀]를 의미합니다.

    방계인 형제, 자매가 동일 주소지에 거주할 경우 각각 단독 가구로 인정되어 각기 따로 근로 장려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 장려금 지급일

    2024년 근로 장려금 지급일은 이번 3월 근로장려금을 신청하셨다면 지급일은 6월입니다. 이번에 근로장려금은 반기 신청이기 때문에 정기 신청은 불가합니다.

     

    2024년 5월 근로 장려금 정기신청을 하실 경우라면 8월에 근로장려금이 지급되는 점 참고 바랍니다.

     

    근로장려금 신청기간(2024년도)

    '23년 귀속 하반기분 2024년 3월1일~3월15일까지
    '23년 귀속 정기분 2024년5월1일~5월31일까지
    '23년 귀속 가한후 신청  2024년 6월1일~12월2일까지
    '24년 귀속 상반기분  2024년9월1일~9월19일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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