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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노령연금 수급자격 (신청방법)

by 일쌍뿌셔 2024. 2. 26.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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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출산 고령화가 심각해지는 가운데 기초노령연금에 대한 궁금증이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게다가 2024년에는 개정되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최근 기사를 살펴보면 기초연금 수급자는 14년 435만 명에서 올해는 701만 명이라 합니다. 수급액도 예산액이 6.9조에서 24조. 4조로 고령화 노인인구 증가에 따른 자연스러운 수요와 지원 증가가 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2024년에 기초연금 개정되는 내용 

     

     

    기초연금 선정 기준액 5.4% 인상

    단독가구 213만원 /부부가구 340만 8천 원 이하 기준

    고급자동차 기준 배기량 3000cc이상 조건폐지(기존엔 고급회원권 및 고급 차량을 소유한 자는 못 받는 수준이었으나 폐지된 것임)

    기초노령연금 이란

    1988년 국민연금제도가 시작되었지만 국민연금에 가입하지 못하신 분들이나 가입했더라도  기간이 짧아 충분한 연금을 받지 못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어르신들의 편안한 노후 생활과 연금 혜택을 공평하게 나누어 드리기 위해 기초연금이 만들어졌습니다. 기초노령연금은 국민연금과 함께 받으실구 있습니다.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의 차이

    오늘 소개해 드릴 기초노령연금은 기초연금입니다. 국민연금과 헷갈리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국민연금은 근로소득의 일정 부분을 납입하여 쌓아 둔 뒤 추후 조건이 되면 받는 방식입니다.

     

    기초연금은 정부, 지방자치단체에서 대상자에게 지급하는 방식입니다.

     

    기초노령연금 금액 

     

     

    기초연금 금액은 기준금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23년에는 단독가구 기준 월 최대 323.180원이었으나, 2024년에는 3.3% 인상되어 334,000원으로 10,820원 증액되었습니다. 연으로 환산하면 약 13만 원 정도 증가 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부부합산기준 기초연금 금액

    334,000 ×2인=668,000원으로 생각할 수 있으나 20% 감액이 들어갑니다. 668,000원 ×0.8=534,000원으로 보시면 됩니다.

     

    기초노령연금 금액정리

    단독가구: 334,000원

    부부가구: 534,000원

     

    기초연금액 산정 

    1. 국민연금을 받지 않고 있는 사람(무연금자)

    2. 국민연금 월급여약이 484,770원 이하 (부양가족연금액 제외)

    3. 국민연금의 유족연금 혹은 장애연금 수령자

    4. 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 장애인연금 수령자

    기초노령연금 수급자격

    • 만 65세 이상
    • 대한민국거주
    • 소득인정액이 산정기준액 이하

     

     

    소득인정액 

    단독가구: 2,130,000원

    부부가구: 3,408,000원

    기초노령연금 산정기준액은 단독가구 213만 원, 부부가구 340만 원입니다. 소득인정액이 것보다 적을 경우 노령연금을 수급하실 수 있습니다.

     

    ※소득인정액=소득평가액 ×재산소득 환산액 

     

    소득인정액은 소득평가액과 재산소득환산액이 합산하여 계산됩니다.

     

    소득평가액=[0.7(근로소득-108만 원)]+기타 소득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 기본공제액에서 108만 원을 공제한 금액에서 30%를 추가 공제 합니다. 일용근로소득, 공공일자리소득, 자활근로소득은 근로소득에서 제외됩니다.

     

    기타 소득으로는 임대소득, 사업소득, 연금, 이자소득 등이 포함됩니다.

     

    [예시]

    월 250만 원 급여, 10만 원 연금 받는 경우

    0.7(급여 250만 원-108만 원)+10만 원=109,4만 원

    이런 경우 소득평가액은 109,4만 원입니다.

    기초노령연금 신청 방법

     

     

    수급자격이 충족되더라도 신청을 해야만 지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 65세 생일이 속하는 달의 1개월 전부터 신청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생일이 1959년 5월이라면 4월 1일부터 신청이 가능하고 5월분부터 기초연금을 지급받게 됩니다. 본인뿐만 아니라 배우자, 자녀, 형제자매, 친족등 다양하게 대리신청이 가능합니다. 

     

    • 오프라인

    가까운 주민센터 또는 국민염금 공단을 통해 직접 방문하여 신청

    • 온라인

    온라인으로 신청하는 경우 복지로 홈페이지 

    필요서류

    • 신분증
    • 지급받을 통장사본
    • 배우자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 전월세 계약서(해당자)

     

    열심히 살아왔지만 노후 준비가 제대로 되지 않아 힘든 노후를 보내고 계신 어르신분들도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큰 금액은 아니다 보니 노인빈곤문제를 해결하기는 힘들겠지만 기초연금을 통해 조금이나마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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