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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 (최신)

by 일쌍뿌셔 2024. 4. 17.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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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년 기초 생활수급자 자격요건 및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란

     

     

     

    기초생활수급자는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기준이하인 사람을 대상으로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등으로 구분하여 현금이나 기타 지원 등의 혜택을 지원받는 사람을 말합니다.

     

    즉, 기초수급자는  기준 중위소득 이하의 소득 벌이로 저소득층에 해당하여 정부의 각종지ㅜ언을 받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또한,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은 가구의 소득인정액, 부양의무자의 유무, 근로 능력등을 전체 적으로 확인 후 종합하여 선정됩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중위소득

    • 생계급여 32%(2%▲)
    • 의료급여 40%
    • 주거급여 48%(1%▲)
    • 교육급여 50%

     

    2024년 기준중위소득에 따른 기초생활수급자 분류

    • 생계급여 32% 이하
    • 주거급여 48% 이하
    • 교육급여 50% 이하
    • 의료급여 40% 이하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

     

     

    자격요건은 부양할 사람이 없거나, 부양할 사람이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고, 부양받을 수없는 사람으로, 소득인정액의 종류별 선정기준 이하인 사람이 자격요건이 됩니다.

     

     

     

     

    ※생계, 소득, 주거는 부양의무자의 부양능력 판정 기준이 적용되지는 않습니다.

     

     

    1. 소득조건

    기초생활수급자로 선정되기 위해서는 가구의 소득이 특정 표준 중위소득의 일정 비율 이하이어야 합니다.

     

    구체적으로, 생계혜택은 표준 중위소득의 32% 이하, 주거혜택은 48% 이하, 교육혜택은 50% 이하, 의료혜택은 40% 이하입니다.

     

     

    2. 재산조건 

    가구의 재산도 중요한 자격조건입니다. 재산조건은  일반재산, 금융재산, 자동차 및 기타 계산된 재산으로 나뉘며, 이러한 재산의 가치는 소득으로 환산되어 인정 소득에 포함됩니다.

     

     

    각 재산 유형에 대해 소득 전환율이 적용되며, 가구의 총 인정 소득이 해당 표준 중위소득의 일정 비율 이하일 때 지원 자격이 주어 집니다.

     

    3. 기타 조건 

    기초생활 수급자를 선정할 때 가구구성원의 나이, 건강 상태, 장애 여부와 같은 다양한 생활조건을 고려합니다.

     

    또한 가구 구성원 간의 부양 능력과 가구의 생활환경도 검토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2024년 자동차 재산기준완화

    자동차를 보유했단 사실이 증명되면 수급자 대상자에서 재외 되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습니다.

     

    소득환산율이 100%였기 때문에 자동차 가액이 100만 원일 경우 이금액이 인정되었기 때문입니다.

     

    23년에는 적용차량에 대해 월 4.17% 소득환산율을 적용하였지만 24년에는 이기준을 대폭 완화하였습니다. 

     

    즉.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어도 기준에 충족한 경우의 수가 더욱 증가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24년 기준 

    생계/의료/ 주거/교육모두

    2500CC 미만 10년 이상 or 차량가액 500만 원 미만 

     

    6인 이상의 다인 가구 거나, 다자녀 3인 이상가구라면 24년부터 아래의 기준이 적용됩니다.

    24년 기준
    2,500cc미만 10년이상이거나
    10년 미만이라도 차량 가액이 500만원
    미만의 경우 일반 재산적용가능 

     

     

    기초생활수급자 신청방법

     

     

     

    1. 방문신청 절차 

    방문을 통한 신청은 가까운 지역사회 센터를 방문하여 진행할 수 있습니다. 신청 시 준비해야 할 주요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회복지 서비스 및 혜택 신청서 
    • 금융 정보 제공동의서
    • 신분증

    제출한 서류를 바탕으로 담당 공무원이 신청자의 소득, 자산 및 부양의무를 조사하게 됩니다. 조사결과에 따라 혜택 지급 여부가 결정됩니다.

     

    2. 온라인 신청방법

    온라인 신청은 복지서비스 웹사이트를 통해 가능합니다. 온라인으로 신청하려면 다음단계를 보시면 됩니다.

     

     

     

     

    복지로 인터넷 사이트 접속 -  '복지서비스 신청' 선택 후 ' 저소득' 카테고리 클릭 - 원하는 혜택 선택

    신청서 작성 및 필요서류 첨부 

     

    신청 후 진행과정

    신청서 제출 후, 담당 공무원이 신청자의 자격을 심사합니다. 심사과정에서 추가 서류 요청이 있을 수 있으니 준비된 상태를 유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격심사를 통과하면 기초생활수급자 지원금이 지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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