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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수급자 혜택 (신청방법)

by 일쌍뿌셔 2024. 4. 23.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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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은 2024년 달라지는 저소득층을 위한 생계, 주거급여 선정기준에 대해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토대로 올해 바뀌거나 새로 시행되는 주요 제도를 분야별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혜택  

     

     

     

    생계가 어려운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현물 지원을 해주는 데도입니다.

     

    이 혜택을 받는 분을 기초생활수급자라고 합니다. 재산 및 소득이 낮고 기초 생활능력이 부족하다고 판단될 때 수급자격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자가 중위소득 이하일때 자격이 되는 소득인정금액을 통해 본인의 급여액을 산출합니다. 

    급여별 선정기준및 혜택

     

    지급되는 급여는 생계, 의료, 주거, 교육등으로 나누어집니다.

     

    1. 생계급여 

    기준중위소득 인상에 따라 생계급여 선정기준은 현행 30%에서 32%로 확대되었습니다.

    생계급여 선정기준 2% 포인트 (p) 높일 경우 약 10만 명이 새롭게 수급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4인가구 기준으로 기존 월 최대 162만 1,000원에서 월 21만 3,000원으로 13.16%가 증가되었습니다.

    24년도 1월부터 4인가구가 받는 최대 생계급여 급여액은 월 183만 4,000원입니다.

     

    24년 생계급여 지원

     

     

    2. 교육급여 (교육활동지원비)

     

     

     

    기준중위소득 50% 이하일 때 수급대상이 됩니다. 초등, 중, 고등학생에 따라 차등지급되면 연 1회입니다.

     

    • 초등학생 46만1천 원 (4만 1천 원 인상)
    • 중학생 65만 4천 원 (6만 5천 원 인상)
    • 고등학생 72만 7천 원 (7만 3천 원 인상)

    3. 의료급여

     

     

     

    근로능력에 따라 1종, 2종 구분합니다. 부양의무제도가 적용되어 본인의 소득이 없고, 근로능력이나 재산이 없어도 부양자가 소득이 많을 경우는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가족 중에 중증장애인이 있을 때는 부양의무 적용은 없습니다.

     

    • 의료비중본인이 부담해야 되는 금액을 제외한 금액전액
    • 경증질환으로 3차 진료기관에서 원외처방을 받는 경우 본인부담금 3%

     

    4. 주거급여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7조 및 제12조에 따라 수급자가 안정되고 건강한 주거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주거임차료, 유지수선비, 그 밖의 수급품등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주거 환경이 열악한 빈곤층에 임차료, 수선유지비 등을 지원하는 제도로 기준중위소득의 47% 에서 48%로 상향되었습니다.

     

     

    11만 명이 새롭게 수급혜택을 받게 됩니다. 임차가구의 대한 기준 임대료도 지역별. 가구원별 16만 4천 원 - 62만 6천 원에서 17만 6천 원 - 64만 6천 원으로 인상되었습니다.

     

    ▶주거취약계층 보호강화

    주거급여 예산은 수혜대상 및 급여 확대로 전년대비 0.2조 증가한 2.7조 원

     

    ▶주거급여 수혜대상 확대

    중위소득 47%~48%

     

    ▶급여 수준 인상

    월최대 2.7만 원 인상

     

     

    그밖에 다인. 다자녀 가구 자동차 재산기준을 완화하고 청년 수급자에 대한 근로. 사업소득 공제 대상도 확대 (24-30세 미만)되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신청방법

     

     

     

    기초생활수급자 신청은 해당자가 직접 신청하거나, 그 친족 및 기타 관계인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어렵다고 힘들다고 그냥 계시면 안 되고 꼭 신청을 해야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신청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하면 신청자의 소득. 재산 등을 조사하여 시. 군. 구청장이 최종 지원여부를 결정되고, 처리기간은 신청일 기준 공휴일을 제외한 30일입니다.

     

     

    필수신청서 

    • 사회보장급여 신청(변경)서
    •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부양의무자 포함)

    -생계. 주거. 교육급여 수급권자는 동일 보장가구가 아닌 부양의무자의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는 제출 불필요

     

     

    구비서류 (필요시)

    • 가족관계 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 임대차 계약서 등 임대차 계약관계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
    • 사용대차 확인서
    • 소득. 재산 확인서류
    • 위임장 및 신분확인서류
    •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서 등

     

    ※조사과정에서 구비서류 외 고용임금 확인서나 지출실태조사표, 소명서 등 추가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음 

     

     

    신청서류를 살펴보면 필수로 사회보장급여 신청(변경)서,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부양의무자 포함)가 필요합니다.

     

     

    필요시 구비서류에는 가족관계증명서, 임대차 계약서, 사용대차 확인서, 소득. 재산 확인서류, 위임장 및 신분확인 서류, 외국인 등록 사실증명서 등이 필요합니다.

     

     

    생각보다 복잡할 수 있으니 직접 관할 행정복지센터 담당자에게 적극적으로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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