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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이란 국가의 발전을 위해 기여한 현재의 노인 중 국민연금을 마련하지 못한 노후 빈곤 문제를 완화하기 위해 운영하는 복지성 제도입니다.
오늘은 기초연금 수급자격 및 소득인정액기준, 모의계산방법 신청하는 방법까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초연금 수급자격
- (국적) 대한민국국적자
- (나이)만 65세 이상 (24년 기준 59년생)
- (소득) 소득+재산 합쳐 인정액 기준이하
기초연금 수급자격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월소득과 산출한 소득인정액이 일정 기준이하여야 받을 수 있다는 점입니다.
한 가지 특이점은 공적연금(공무원, 사학, 군인, 우체국) 수급자 및 배우자는 위소득인정액이 이하여도 원칙적으로 제외 대상입니다. 시작 당시 위대상자 정도면 여유가 있다는 사회적 배경 때문입니다.
공무원 개혁으로 현재의 세대가 미래에 받을 금액이 많이 준 것을 감안해 장기적으로 변경 필요성에 대한 논의가 있다고 합니다.
소득인정액 기준
기초연금 소득인정액 산정기준
월소득 +재산 환산금액을 기준으로 산출합니다.
소득평가액 | 1.근로소득 - 110만원 x 0.7+ 2.기타소득 (사업,임대,이자, 연금 등) |
재산 소득환산액 | 1.일반재산 - 기본재산액) +2.(금융재산 - 2천만원) x 4%(1~3번) -3.부채 (차감항목)] +4.고급자동차 및 회원권 가액 |
보다 정확한 소득평가액을 알고 싶다면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지급대상자 선정 기준액 최신 자료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기초연금 모의계산
보건복지부에서 제공하는 기초연금 모의계산서비스
기본정보(가구유형, 거주지)와 소득, 재산을 입력해 계산가능
접속경로:
복지로 - 복지로 서비스 - 모의계산 - 기초연금
정부 (보건복지부)는 대상 및 예상금액을 예상할 수 있도록 모의계산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복지로 사이트에서 해당 칸에 금액을 입력하면 기초연금 자격 및 예상금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 신청
온라인으로도 가능하고, 고령으로 인터넷 신청이 어려우신 분들은 오프라인도 가능합니다.
복지로 온라인 신청,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행정 복지센터, 국민연금 공단 지사 중 편한 방법으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구비서류
- 신분증
- 지원받을 본인 명의 통장사본
- 배우자의 금융정보등제공동의서
- 전월세 계약서 (해당 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