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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 모의계산 (최신)

by 일쌍뿌셔 2024. 4. 26.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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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구나 한 번쯤은 기초연금이라는 말을 들어 보셨을 텐데요. 사실 이연령대가 아니라면 정확히 모를 수도 있습니다.

     

    기초연금이란 어르신들의 안정된 노후생활을 돕고 연금혜택을 공평하게 나눠드리기 위해 지급하는 우리나라 복지제도의 하나입니다.

     

    우리 부모님 세대 대부분이 자녀 뒷바라지를 하시느라 정작 본인의 노후를 준비하지 못하신 분들이 상당히 많이 계십니다.

     

    그리고 과거와는 다르게, 자녀분들도 내코가 석자이다 보니,나이 든 부모님을 봉양하는 것도 한계가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기초연금은 반드시 필요한 제도라 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2024년 기초연금 모의계산방법과 소득인정액 및 수급자격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초연금 모의계산  소득인정액

     

    기초연금 소득인정액

    월소득 평가액

    {0.7 x (근로소득 - 110만원 )} +기타 소득

     

     

     

    재산소득환산액

    [ {(일반재산- 기본재산액) +(금융재산 - 2,000만 원 ) - 부채 }

    x 0.04 (재산의 소득 환산율, 연 4%) ÷ 12개월 ]

    +고급자동차 및 회원권의 가액

     

     

    기초연금 소득인정액을 계산해보고 싶은 분들을 위해 , 소득인정액 계산기준을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설명드렸듯이, 소득인정액은 월소득 평가액 + 재산의 환산소득액으로 구성됩니다.

     

     

    혼자서 계산하기는 무리입니다.

     

     

    복지로 사이트에서 소득인정액 모의계산을 해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또한 복지로 사이트를 통해서 , 가구의 소득인정액 및 수급자격 충족 여부에 대해서도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 모의계산

     

     

     

    복지로 홈페이지 > 복지서비스 > 모의계산 > 기초연금 

     

     

     

     

     

    복지로 사이트를 활용해 간단한 기본정보 및 소득, 재산 입력으로 손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 금액

    2024년 기초연금 금액

    단독가구 : 최고 334,810월

    부부가구 : 최고 535,680원

     

    2024년 기준으로 기초연금의 지원금액은 단독가국의 경우 최고 월 334,810원 부부가구 535,680원을 수령할 수 있는데, 국민연금 가입 기간과 소득 수준에 따라 차이가 납니다.

     

    매년 물가상승률을 반영하여 조정하기 때문에, 시간이 지날수록 연금액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니 이 부분도 체크하시면 좋습니다.

    기초연금 수급자격 재산조건

     

     

     

    기초연금은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분께 드리는 연금입니다.

     

    소득인정액은 위와 같습니다.

    단독가구와 부부가구에 따라 각각 다릅니다.

    2024년 소득인정액

    단독가구 : 2,130,000원

    부부가구 : 3,408,000원 

     

    소득이 해당 금액 이하인 65세 이상의 대한민국 거주 국민이라면 모두 기초연금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소득인정액은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으로 구성됩니다.

    소득인정액이란 월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월소득환산액을 합사 한 금액을 의미합니다. 기준금액을 넘으면 혜택을 받지 못합니다.

    기초연금 신청방법

     

     

     

    신청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이 가능하며 , 행정복지센터와 국민연금공단에서 가능하며, 복지로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 시 필요서류는 시는증, 통장사본이 필요하며, 배우자가 있을 경우 베우자의 금융정보동의서가 필요하며, 전월세의 경우 계약서가 필요합니다.

     

    그 이후 방문하셔서 신청서와 금융정조 동의서, 소득재산 신고서, 수급희망 이력서를 작성하시면 됩니다. 

     

    신청기간은 어느 때나 가능하지만 만 65세 생일이 속한 달 1개월 전부터 가능합니다.

     

    기초연금 수급자격 (확인)

     

    기초연금 수급자격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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