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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율 계산방법 (알아보기)

by 일쌍뿌셔 2024. 5. 13.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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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은 법인세율, 계산방법, 신고기한과 법인세 감면대상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법인세란

     

     

    법인세는 법인에 부과되는 세금을 말합니다. 흔히 주변에서 볼 수 있는 주식회사가 있습니다. 주식회사가 내는 세금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법인세 납세의무자가 있는자 

    1. 본점, 주사무소 or 사업의 실질적 관리장소가 국내에 있는 법인 (내국법인)은 국내외에서 발생하는 모든 소득에 대해 납세의무가 부여됩니다.

     

    2. 본점 or 주사무소가 외국에 있는 법인 (외국법인)은 국내에서 발생하는 소득중 법에서 정한 것 (국내 원천소득)에 한하여 법인세 납세의 부가 부여됩니다.

     

    법인세율

    과세표준 2024법인세율 누진공제액
    2억원 이하 9% -
    2억원 초과 19% 2,000만원
    200억원 초과 21% 42,000만원
    3,000억원 초과 24% 942,000만원

     

     

    23년에는 법인세 감면에 대한 체감을 잘 못한 분들이 있었습니다. 24년 3월에 법인세를 신고할때 1%를 감면해 줬기 때문에 체감할 수 있는 큰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법인세 계산방법

     

     

     

    세금을 계산하기 위해서는 과세표준과 세율을 정확히 파악해주셔야 합니다.

    법인세 계산은 다음과 같습니다.

     

     

     

    • 과세표준= 직전연도 소득금액 - (이월결손금 + 비과세소득 +소득공제액)
    • 산출세액= 과세표준 x 세율
    • 총 부담세액 = 산출세액 - (세액공제 + 세액감면 )

     

    세무조정 기업에서 작성하는 재무제표상의 손익과 세법에서 규정하는 손익에 차이가 있을때 그 차이를 가감하여 정확한 과세소득을 계산하는 과정을 말합니다.

     

    법인세 신고기한

    법인세 신고 기한은 결산법인에 따라 달라집니다. 각 사업연도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에서부터 3개월 이내가 바로 법인세 신고기간입니다.

     

    그렇게 하여 12월 말 결산법인의 경우 3월 31일까지 법인세액을 신고 및 납부해야 하며 3월 말 결산법인의 경우 6월 30일까지, 6월 말 결산법인의 경우 9월 30일까지 그리고 9월 말 결산법인의 경우 12월 31일까지 법인세액을 신고 및 납부해야 합니다.

     

    법인의 대부분은 12월말 결산법인이기 때문에 3월 31일까지는 법인세 신고를 완료합니다.

     

    • 12월 말 결산법인 : 3월 31일
    • 3월 말 결산법인 : 6월 30일
    • 6월 말 결산법인: 9월 30일
    • 9월 말 결산법인 : 12월 31일

    법인세 감면대상

     

    1. 사업자로 최초 창업인 경우

    사업승계, 법인사업자 전환, 폐업 후 사업 개시한 경우는 해당되지 않음

     

    ▶최초 창업 중소기업인 경우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외 소재 기업이라면 5년 동안 50% 감면

    수도권 소재 기업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감면혜택 적용되지 않음

     

    ▶최초 창업 후 3년 이내 벤처 인증 시

    최초 인증일로부터 5년 동안 법인세 50% 감면

    최초 인증일로부터 4년 동안 취득세 75% 감면

    최초 인증일로부터 3년 동안 재산세 면지 및 2년 동안 50% 감면

     

     

    2. 조세특례재산법에서 정해진 업종으로 창업한 경우

    관업, 제조업, 수도/하수 및 폐기물 처리등

     

    3. 소도권 과밀억제권역 소재 기업이 아닌 경우

     

    4. 청년 창업인 경우

    창업 당시 대표자의 나이가 15세 이상 34세 이하의 청년인 경우

     

    ▶최초창업한 청년 중소기업의 경우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내 소재의 경우 5년 동안 50% 감면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외 소재 기업의 경우 5년동안 100%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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