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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청기 국가보조금지원 (2024년)

by 일쌍뿌셔 2024. 5. 13.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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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은 정부에서 운영하는 보청기 국가보조금지원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청기 국가보조금지원

     

     

     

    보청기  구입 시 국민건강보험관리공단에서 일부금액을 지원해 주는 제도로서 2005년부터 시행이 되어 왔지만 사실 해당제도에 대해서 잘 모르고 계시는 분들도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이후 2018년 개정이 되어 청각장애인의 보청기 구입을 지원해 청력을 개성하고 의사소통을 보다 더 원활하게 해 주어 사회생활레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목적을 갖고 있습니다.

     

     

     

    이제도는 매우 좋은제도 중 하나로 소리를 잘 듣지 못하는 분들은 일반사람들과 대화를 하는 것도 힘들어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로 인해서 사회생활은 물론 자신감이나 자존감이 떨어져 심리적인 문제로 이어지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청력이 저하는 뇌의 기능에도 영향을 미치며, 치매나 우울증 등 심리적인 문제의 위험을 더욱 높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해당제도는 창각문제를 겪고 계시는 분들의 삶의 질을 책임지는 중요한 제도로 볼 수 있습니다.

     

     

    보청기 국가보조금 지원 금액

     

     

     

    보청기는 의료기기이다보니 건강보험 이 적용이 됩니다.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이라면 1대 기준 최대 131만 원, 일반 건강보험 가입자는 구매 금액의 90%인 최대 99만 9천 원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에 구매후 1년이 지나면 유지 관리 비용으로 연간 4만 5천 원에서 최대 5만 원씩, 총 18~20만 원을 추가로 받을 수 있습니다.

     

    만 19세 미만 청각장애인의경우 양쪽 귀에 대해 최대 262만 원까지 지급됩니다.

     

    대상 국가 지원금 개인부담금 후기 지급 총 지원금
    일반 99만9천원 11만1천원 18만원 117만9천원
    차상위계층
    기초생활수급자
    111만원 - 20만원 131만원

     

     

     

    보청기 국가보조금 지원대상

     

     

    보청기 지원금을 받으려면 우선 청각장애인등록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과거에는 장애등급에 따라 2~6등듭으로 구분되어 있지만, 2019년 7월 이후 '심한 장애'와 '심하지 않은 장애' 이렇게 단순화되었습니다.

     

     

     

    하지만 장애정도와 상관없이 청각장애만 등록되어 있다면 모두 동일한 금액을 지원받을수 있습니다.

     

    청각 장애 등급

    • 2급 두귀중 한쪽의 청력손실이 90dB 이상
    • 3급 두귀중 한쪽의 청력 손실이 80dB 이상
    • 4급 두귀 모두 청력 송실이 70dB 이상이거나, 양쪽 귀의 어음 인지도가 50% 미만 
    • 5급 두 귀 모두 청력 손실이 60dB 이상
    • 6급 한쪽귀의 청력손실이 80dB 초과,다른쪽 귀의 청력손실이 40dB 이상

    보청기 국가보조금 신청방법

     

    먼저 청각장애로 등록하기 위해서는 아래와 같은 과정을 통해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1.근처 거주지 지역 주민센터 방문하여 '장애진단의뢰서' 발급

     

    2. 청각장애진단 가능한 이비인후과에 방문하여 '장애진단서를 발급' 받습니다.

     

    이때 이비인후과에서는 진단을 받기 위한 순은 청력검사와 청성뇌간반은 검사를 진행합니다.

     

    관련진단서와 진료기록지,검사기록지 서류가 필요하며 6개월간 관련검사기록이 있어야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외에도 서류는 지자체마다 조금씩 다를 수 있으니 먼저 주민센터 방문해서 관련서류 안내받고 가시기를 권장드립니다.

     

     

    3. 발급받은 준비서류 '주민센터 방문 및 제출'하면 국민연금 공단에서 심사를 거쳐 1~2개월 뒤에 등급판정 결과를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판정을 받고 복지카드까지 만들었다면 이 이후 보청기 국가지원금 보조금을 신청을 별도로 할수 있습니다.

     

    보청기 국가보조금지원 신청하기 위해서는 그에 맞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우선,복지카드 혹은, 청각 장애 증명서를 지참한 뒤 이비인후과에 방문해 보청기 처방전을 발급받아야 하는데 이때 15세 이하 어린이의 경우 양쪽 성인분들의 경우 한쪽 귀에 대한 처방을 발급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그 이후 보청기 센터에 방문해서 처방을 받은 내용에 맞는 보청기를 구입해 주셔야 하는데 요즘에는 보청기 무료 체험상품 같은 것들이 잘 나와 있기 때문에 이를 잘 활용해 보시면 좋을 거 같습니다.

     

    보청기 구입시 챙겨야 하는 서류로는 매출전표, 거래명세서, 보청기 구입표준계약서, 보조기기 급여비 지급청구서 등을 필요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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