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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부가세 계산기와 계산법, 개인사업자의 신고기간까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부가가치세 뜻
부가가치세란 상품이나 서비스 등을 공급한 후 그것에 대하여 부과되는 세금을 말합니다. 즉, 부가세는 모든 거래에서 발생하면 새롭게 창출되는 가치에 대한 세금입니다.
사실 부가세는 사업자가 부담하는것이 아니라 소비자가 부담하는 세금입니다. 여러분도 잘 알다시피 대부분 상품가격에는 10% 부가세가 붙습니다.
가령 편의점에서 1,100원을 결제하고 컵라면을 구매했다면 여기서 1,000원이 컵라면 가격이고 100원은 부가세 인것입니다.
이 세금을 잘 보관하다가 부가세 신고기간에 정산하여서 국가에 납부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사업자는 소비자가 납부한 부가세를 국가에 대신 전달해 주는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부가세 계산법
우선 부가세는 구매 비용 즉 지불한 비용의 10%를 더내야 합니다. 기업과 소비자의 경우에는 모든 비용에 부가세를 포함하기 때문에 구매 비용과 동일하여 10만 원의 경우 90,001원이 물품비용과 10% 9,999원의 부가가치세가 따로 구분됩니다.
하지만 기업 간의 거래에서는 10만 원이 물품비용이 생긴다면 11만 원을 입금하여야 합니다.
양쪽 다 부가세를 지불하지만 일반소비자한테 받는 부가세의 경우에는 물품비용에 포함하고 기업 간의 거래에서는 별도의 10% 비용을 받도록 계산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가세를 게산하는 방법은 물품비용의 10% 즉 곱하기 1.1을 하게 되면 총비용이 계산됩니다.
하지만 기업간의 거래에서도 세금을 원천징수자가 대신 지불하는 경우가 있으니 이때는 물품구매 비용의 10%를 뺀 금액으로 계산서를 처리해야 합니다.
계산법은 물품 금액에 0.9%를 구매 비용 0.1%를 부가세로 계산하면 됩니다.
부가세 계산기
기본 부가세 계산은 간단하지만 번거로우신 분들은 부가세 계산기를 활용하여 계산하실 수 있습니다.
매출총액과 공급가액을 각각 입력하신 후 계산하기를 클릭하면 됩니다.
공급가액 부가세의 경우 공급가액에 10%를 추가된 금액으로 계산됩니다.
개인사업자 부가세 신고기간
개인사업자의 경우 1년에 2번, 법인 사업자는 1년에 4번 부가세를 신고합니다.
상반기 부가세 신고는 7월 1일에서 7월 25일, 하반기 부가세는 그다음 해 1월 1일 에서 1월 25일까지 진행합니다.
해당되는 과세 기간은 상반기 1월 1일~6월 30일, 하반기 7월 1일~ 12월 31일입니다.
상반기 > 7월 1일 ~25일
하반기 > 다음 해 1월 1일~25일
개인일반과세자
개인 일반과세자 | |
과세기간 | 신고기간 |
1월1일 - 6월 30일 | 7월 1일 - 7월 25일 |
7월1일 - 12월 31일 | 다음해 1월1일 - 1월 25 |
참고로 연 매출 4,800만 원 이하는 간이 사업자로 1년에 1번 다음 해 1월 1일부터 1월 25일까지 부가세를 신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