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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 간 재산을 주고받으면 그에 따른 세금이 부과되기 마련입니다. 오늘은 가족의 사망으로 상속인이 재산을 받을 때 납부하는 세금과 관련된 내용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속세란
사망으로 재산이 가족이나 친족에게 무상으로 이전되는경우 상속재산에 대하여 부과되는 세금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부동산이나 현금, 자동차등의 재산을 상속받는다면 상속세 신고 및 납부의무가 발생합니다.
납세의무자는 재산을 물려받는 상속인과 유언등으로 재산을 취득하는 수유자이며, 상속이 개시되면 유언에 의한 지정 상속분을 제외하고는 아래 순위로 상속권이 부여됩니다.
1순위: 직계비속, 배우자
2순위: 직계존속, 배우자
3순위:형제, 자매
4촌 이내의 혈족
그리고 피상속인의 국내의거주에 따라서 과세대상 범위가 달라지는데 국내외 재산이 모두 상속 대상이며, 해외에 거주한다면 국내에 있는 재산만 과세 번위에 해당됩니다.
상속세 계산방법
1. 상속과세가액 계산
상속재산가액 - 채무액 - 장례비용
2. 과세표준 산출
상속과세가액 - 각종 공제 적용
3. 산출세액 계산
과세표준 X 세율 - 누진세액공제
4. 최종세액
산출세액 - 자진신고납부세액(3%)
상속세는 상속재산가액에 채무액뿐만 아니라 장례비용이 공제되며, 장례비는 서류 미제출 시 500만 원까지 공제되니, 해당 금액을 초과했다면 증빙서류를 제출해 최대 1천만 원까지 공제가 가능합니다.
이때 상속세는 면제 한도는 금액뿐만 아니라 기초공제 2억 원과 인적공제의 합과 5억 원 중 큰 값을 공제하여 과세표준을 계산합니다.
신고기한은 상속일이 속한 달의 말일 기준 6개월 이내이며, 해당기간을 준수할 경우 3%의 세액공제가 적용되니 이점 참고 해주시길 바랍니다.
상속세가 적다면 셀프신고도 가능하지만 상속재산이 다양하거나, 10억 원 을 초과 한다면 전문 세무 대리인을 통해 신고하는 것이 절세에 유리할 수 있습니다.
상속세 세율
상속세 세율은 재산을 무상으로 이전한 경우 적용되기 때문에 다른 세금에 비해 세율이 적용된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특히 과세 표준구간에 따라 10%씩 세율이 높아지기 때문에 신고전 이 금액을 잘 조정하는 것이 현명한 방법이라 할 수 있습니다.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액 |
1억 원이하 | 10% | - |
5억원이하 | 20% | 1천만 원 |
10억 원이하 | 30% | 6천만 원 |
30억원이하 | 40% | 1억6천만 원 |
50억 원 이하 | 50% | 4억6천만 원 |
상속세율은 총 5개의 구간으로 나뉘어 있으며 최소 10%에서 최대 50%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그리고 상속세율은 누진세가 적용되므로 계산할 때 누진공제액을 반영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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