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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애최초 특별공급조건 알아보기

by 일쌍뿌셔 2024. 4. 25.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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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애최초 특별공급조건이 많이 있습니다. 그중에 생애최초 자격조건에 대해서 헷갈리는 분들이 많은데요. 오늘은 생애최초 특별공급 자격조건과  소득기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생애최초 특별공급이란 

     

     

     

    특별공급은 말그대로 특별한 조건을 충족한 대상에게 공급하는 것으로 특정 조건을 갖춘 국민들에게 주택공급을 지원하는 것을 말합니다.

     

    생애최초는 청약을 하는 본인만 생애최초이면 되는게 아니라 세대구성원 전체가 다 과거 주택소유 이력이 없어야 합니다.구입,상속,증여 등 사유 불문하고 단 한번이라도 주택을 소유한 적이 있다면 생애최초 특별공급에는 지원할수 없습니다.

     

     

     

     

    세대 구성원이라 함은 주민등록 등본에 기재된 배우자,직계존속, 직계비속 전원을 의미합니다. 만약 배우자가 분리세대라면 배우자와배우자의 주민등록표등본 상 직계존비속 까지 모두 세대에 포함됩니다.

     

     

    참고로 직계존비속만 포함이므로 친구와 같은 동거인 또는 형제 자매의 주택 소유 이력은 보지 않습니다.

     

     

    특별공급은 생에 딱한번만 당첨될수 있는데 만약 세대원이 당첨 이력이 생긴다면 다른 특별공급 조건에 부합하더라도 신청을 할수 없습니다.

     

    생애최초 특별공급 자격조건

     

     

     

    생애최초 특별공급은 말그대로 생애 처음이라는 의미로 본인명의로 첫 주택을 구입할수 있도록 특별하게 공급해 준다는 뜻입니다.

     

    • 무주택 세대주 또는 세대구성원
    • 현재 혼인중 , 미혼자녀가 있는경우
    •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근로자 또는 자영업5년 이상소득세 납부 (비연속적이어도 가능)
    • 청약통장 1순위 조건 충족 
    • 투기과열지구/청야과열지구 소재 주택 청약시 세대 구성원중 5년내 다른 주택 당첨된자가 없어야 함

     

     

    이런취지에 맞게 세대주 및 세대 구성원 모두 과거에 주택을 소유한 이력이 없어야 합니다.

     

     

    입주자 모집 공고일 기준으로 혼인중이거나 미혼 자녀가 있어야 가능하며 현재 근로자이거나 자영업자일 경우 5년이상 소득세를 납부한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이외에도 민영주택에서는 이혼이나 사별의 이유로 미혼자녀가 없는 1인가구일경우 30% 물량이 배정되는 추첨에만 신청이가능하며 단독세대 자일경우는 60㎡ 이하의 주택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공급비율)국민주택도 20→25%까지 확대하고 85㎡이하 민영주택 중 공공택지는 분양물량의 15%, 민간택지는 7%를 배정 

     

     

    생애최초 특별공급 취득세 감면 혜택

     

     

     

    생애최초 취득세 감면은 주택가액이 12억원 이하인 주택을 생애 최초로 구입시 200만원 내에서 취득세 감면 해주는 것을 말합니다.

     

    전세 등 기존 계약으로 암차인의 임대차 기간이 남아 있어 입주하지 못한경우에도 취득세 감면이 유지 됩니다.

     

     

     

    취득세 감면 신청방법

    • 신청장소 : 해당 부동산 관할 소재지 시군구청 세무과에서 신청
    • 신청서: 관할 시군구청 세무과
    • 무주택 확인서 : 청약통장을 만든 은행에서 발급
    • 그외 서류 : 세무과 방문시 민원센터, 무인 발급기에서 발급

     

    생애최초 특별공급 소득기준

    소득기준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130%이하인 경우

     

     

    민영주택의경우

    월평균소득 160%이하여도 신청이가능합니다. 다만 공급물량은 소득 130%인 사람보다 작으며 소득 조건이 초과하더라도 자산기준 3억3,100만원 이하면 순위없는 추첨제에 신청이 가능 합니다.

     

     

    공동주택의 경우

    소득이 100% 이하라면 소득우선 공급으로 우선 당첨기회가 주어지며 130% 소득 기준뿐만아니라 자산기준 부동산 가액 2억 1,550만원이하 자동차 3,683만원 이하의 기준 모두 충족돼야 신청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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