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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모의계산 (방법)

by 일쌍뿌셔 2024. 4. 8.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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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업급여의 기본적인 계산방식과 혹은 간편하게 모의 계산을 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업급여 모의계산

     

     

     

    퇴직전 평균임금의 60% 지급일수 (가입기간에 따라 120~270일)= 수령액 퇴직 전 평균임금의 60%

     

    퇴직한 3개월간의 보수 총액의 60%를 3개월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이 수령액의 기준 입니다.

     

    단, 하루 최대 상한액인 66,000원을 넘을 수 없고, 최저임금의 80%보다 낮아지진 않습니다. 하한액은 24년도 기준으로 63,104원입니다.

     

    지급일수는 가입기간과 연령에 따라 달라집니다. 예전에 실업급여를 받은 적이 있는 경우 라면 이전항목은 제외됨을 알아두시길 바랍니다.

     

    기간 50세미만 50세및 장애인
    1년미만 120일 120일
    1년이상~3년미만 150일 180일
    3년이상~5년미만 180일 210일
    5년이상~10년미만 210일 240일
    10년이상 240일 270일

     

    예를들어 하루 8시간 근무하고 매월 300만 원을 받았던 근로자가 1월 1일부터 12월 30일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경우를 계산해 보겠습니다.

     

     

     

     

    퇴직한 3개월간 받은 임금의 총액의 60% =541만 원 (300만 원 3월 60%) 3개월간 총 일수 = 92 (31+30+31)

    =58695원이긴 하지만 하한액보다 아래이므로 하한액 64,568원으로 예상수령액을 모의 계산하시면 됩니다.

     

     

    실업급여 수급액을 직접 계산하는 것은 매우 복잡하고 어렵기 때문에 직접계산 하는 것보다 정확한 계산을 위해서 모의계산을 이용해하시는 게 좋습니다.

     

     

    실업급여 모의 계산기를 이용하면 정확한 실업급여 금액을 계산해 볼 수 있습니다.

     

     

    ※소정급여일수랑

    구직급여의 수급자격이 있는 근로자가 하나의 수급자격에 의해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는 일수를 말합니다.

     

    근로자의 연령과 보험에 가입한 기간에 따라 120~270일 범위 내에서 차등 적용된다는 점을 참고 바랍니다.

    실업급여 조건

     

     

     

    -이직일 이전 18개월 (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동안 피보험 단위기간이 총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여야 합니다.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해야 합니다.

    -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경우여야 합니다.

     

     

    이처럼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퇴직 전 18개월 동안 사업주가 보수를 지급한 날이 180일 이상이어야 하며,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비자발적으로 퇴직한 경우에 한해 실업상태로 인정됩니다.

     

     

    ※비자발적 퇴직이란?

    계약만료, 정년퇴직, 퇴직권고, 권고사직, 육아휴직, 인원 감축, 임금체불, 폐업, 군입대, 건강 문제 등

     

    실업급여 신청 방법

     

     

    신청절차 (온라인/ 오프라인)

     

     

     

     

    1. 이직확인서를 고용센터에 제출(회사가 진행)

    2. 워크넷 구직신청

    3. 온라인 교육수강

    4. 고용센터 방문

     

    퇴사 절차가 완료되고 나면 기업에서 근로자의 퇴직사유를 기재한 이직확인서를 고용센터에 제출할 텐데, 잊직확인서가 정상적으로 제출되었는지 또한 고용보험공단을 통해 확인이 가능합니다.

     

     

    저희는 워크넷 홈페이지에 회원가입 이후 로그인하여 가이드에 따라 구직신청을 절차대로 진행하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실업급여 수급자격 신청을 위한 사정 온라인 교육을 이수해야 수급자격 신청서 제출이 가능하기에, 고용보험 사이트 접속하셔서 수급자격 신청자 온라인 교육 클릭 수강 하시면 됩니다.

     

    온라인 신청 방법 절차가 어렵거나 번거롭다면 관할 고용센터를 직접방문 하셔서 신청하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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