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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수급자격 알아보기

by 일쌍뿌셔 2024. 4. 17.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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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에 퇴사하시는 분들이나 고민하시는 분들이라면 실업급여 (구직급여)를 찾아보셨을 것입니다. 실업급여는 실직한 근로자라면 받을 수 있는 생계보장 제도입니다.

     

    2024년 최신 실업급여 수급자격,기간 신청방법 등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업급여란

    고용보험 가입근로자가 실직하여 재취업활동을 하는 기간 동안 이전에 회사에서 받았던 월급처럼 일정기간 급여를 받음으로 생계불안을 극복하고 재취업의 기회를 주는 제도입니다.

    실업급여 수급자격

     

     

     

    -고용보험 피보험기간 180일 이상

    -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취업을 하지 못한 상태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일 것

     

     

     

    비자발적인 사유에는 회사의 폐업이나 근로기준법 위반, 괴롭힘에 대한 것이 있어서 부득이한 휴직을 거절당한 때도 가능하지만 자세한 사항은 상담을 통해서 확인 바랍니다.

    실업급여 수급기간

     

    실업자격을  충족했다면 다음기간 동안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즉 나이와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따라 수령기간이 다르게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23세 김ㅇㅇ 씨가 18개월 동안 근무 했던 알바에서 잘린 경우, 150일 동안 구직급여를 받게 됩니다.

     

    실업급여 금액

     

     

    실업급여금액은 퇴직 전 3개월 평균임금의 60%로 계산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평균임금은 근로조건으로 받는 모든 급여를 말합니다. 격월로 상여금이 지급되면 그 상여금도 평균급여 포함되고, 각종 연장 근로 수당도 당연히 평균임금에 포함됩니다.

     

     

    퇴직금 계산 할 때 사용되는 임금이니, 실업급여를 계산할 때, 받았던 퇴직금 명세서를 참고하시면 좋습니다.

     

     

    실업급여는 연령 및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따라 120일~270일까지 지급되며, 지급액은 퇴직 전 평균임금의 60%를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수급기간은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따라 달라집니다. (120~270일 사이)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이면 50세 이상 기준 270일 동안 급여 수령이 가능하고, 만약 가입기간이 1년 미만이면 120일 수령할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신청방법

     

     

     

    처음 신청하시는 분들은 고용센터에 방문을 하셔야 합니다.

     

     

    1) 피보험자격 상실신고서, 이직확인서 준비

    퇴사를 했다면 회사에서 본인이 퇴사한 사실을 관할 센터에 알려야 합니다.

     

    회사에서 이 절 차를 빨리 해주지 않으면 필요서류인 피보험자격상실신고서와 이직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실직 후 곧바로 지원금을 신청해야 하기 때문에 회사에도 곧바로 신고해 달라고 부탁하는 것이 좋습니다,

     

    2) 워크넷에서 구직활동

     

    워크넷을 통해 구직등록을 해야 조건인 '적극적인 이직준비 '를 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 줄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워크넷에 이력서를 작성해야 한다는 점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3) 온라인 교육

     

    고용센터에 방문하기 전에 온라인 교육을 들으셔야 합니다. 미리 듣지 않으면 고용센터에서 들어야 하기 때문에, 빠른 신청을 위해서 집에서 미리 듣고 가시는 것이 좋습니다.

     

    단, 온라인 교육을 이수하고 14일 이내에 신청하지 않으면 초기화되기 때문에 교육을 들으신 후 곧바로 센터에 방문하셔야 합니다.

     

    14일이 지날 경우 다시 교육을 이수해야 하는 불상사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4) 고용센터 방문

    이제 마지막 단계로 관할고용센터에 방문하시면 됩니다. 센터에서 신청하기 위해서는 신분증을 가지고 가셔야 하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교육을 이수한 후 14일 이내에 방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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