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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조건과 신청 방법

by 일쌍뿌셔 2024. 1. 29.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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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업급여란

    고용보험에 가입한 근로자가 해고되거나 권고사직 등의 비자발적인 이유로 퇴직할 경우, 재취업 기간 동안 소정의 급여를 지급하여 실업으로 인한 생계불안을 극복하고 안정된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돕는 제도입니다.

    이는 근로자들이 일시적인 소득상실에 따른 어려움을 줄이고, 신속한 새로운 직장을 찾을 때까지 경제적으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데 주목받는 제도중 하나입니다.

    실업자들이 급여를 통해 자신의 미래를 준비하고 적극적으로 새로운 기회를 찾을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노동 시장의 유동성을 높이고 경제적으로 견고한 사회를 구축하는데 기여하고 있습니다.

     

     

    1) 실업급여 종류

    이 제도는 고용보험료를 기반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보험 가입자만 수령할 수 있습니다. 

    구직급여

    취업촉진 수당

    연장급여

    상병급여 등 총 4가지 종류의 급여가 있습니다. ​

     

    ​ 2) 구직급여 조건

    여기서 우리 궁금한 구직급여의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실업급여 조건 

     

     

    1. 근무일수 180일 이상 

    2. 비자발적인 퇴사

    3. 본인의 귀책사유가 없어야 함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 기간이 180일 이상

    조금은 생소할 수 있는 단어이지만 재직기간과는 다른 의미입니다. 일반적으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일하는 회사에서는 주말 중 하루만 유급휴가로 인정되어 일주일에 6일이 고용보험을 위한 근무 일자로 계산됩니다.

    따라서, 입사한 지 6개월이 지나도 근무일수는 약 150일 정도이며 180일을 채우기 위해서는 7개월 정도의 재직 기간이 필요하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

    ●비자발적 퇴사

    자발적으로 사직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구직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예외적인 경우가 있습니다.

     

    -통근 곤란: 회사가 이전하거나 인사 발령 등으로 인해 출퇴근에 왕복 3시간(대중교통 이용 시) 이상이 소요되는 경우에는 본인의 자발적인 퇴사라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권고 퇴직: 회사의 경영상 이유로 인해 퇴사를 권고받은 경우에도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임금 체불, 최저임금 미달, 연장 근로 제한 위반 등 근로 조건 위반: 1년 이내에 2번 이상 발생한 경우에도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재취업 의사가 있고 구직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상태

     

     

    구직급여는 재취업을 촉진하기 위한 제도이기 때문에 급여 수령 기간 동안  수급자는 적극적으로 구직활동을 해야 합니다. 여기서 적극적인 구직활동이란 직업훈련, 이력서 제출, 면접등이 있습니다. 

    실업급여 신청기간

     

     

     

    퇴직 다음날부터 1년 (12개월)이 지나면 지급받을 소정 급여 일수가 남아 있더라도 지급을 받을 수 없습니다.

     

    수급 기간(퇴직 후 1년)이 경과하거나 재취업을 하게 되면 구직급여가 지급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퇴직을 하셨다면 곧바로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실업 신고(구직 등록은 고용노동부 워크넷 신청)를 해야 합니다.

     

     

    ​ 참고로, 보험 가입 기간, 연령, 장애 여부 등에 따라 최소 120일 ~ 최대 270일까지 지급되며, 잔여 급여가 남아있다고 하더라도 퇴직 후 1년이 경과하면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

    실업급여 신청 방법

     

     

     

    퇴사를 한경우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를 방문해서 실업급여를 신청해야 합니다.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경우 퇴직 연령 및 고용보험의 가입기간일 수에 따라서 지급여부가 결정됩니다.

     

     

    워크넷 구직신청 이후에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를 방문해서 신청하고 취업지원 설명회에 따라서 수급자격 인정 신청서와 재취업 활동 계획서를 작성해서 제출합니다. 그 이후 개별상담을 거쳐서 일정을 안내받고 수급자격 통지서를 받으면 됩니다. 

     

     

    1. 고용보험 홈페이지에 로그인한다.

    2. 개인서비스 카테고리-실업급여 (실업인정 인터넷 신청)을 눌러서 이동합니다.

    3. 실업급여 인터넷 신청서를 작성하는데 성함, 주소, 휴대전화 번호 등을 기입합니다.

    4. 다음으로 근로 내역과 산재 휴업급여수급권, 취업내역등을 기입합니다.

    5. 그리고 구직활동 외 활동사항 및 구직활동 내역을 작성해서 제출하면 됩니다.

     

    고용센터는 실업급여 수급자격 판단과 지원에 관한 상세한 내용을 제공하는 중요한 기관 중 하나입니다. 여기서는 실직자들이 필요한 정보와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정확한 실업급여 수급자격 여부를 확인하는데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실직자들은 고용센터를 찾아 상담을 받고, 자신의 상화에 맞는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실업자들은 생계의 어려움을 덜고, 새로운 직장을 찾는과정에서 필요한 도움을 받을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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