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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조건 (2024년 최신 )

by 일쌍뿌셔 2024. 4. 26.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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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업급여는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가 실직 이후 재취업 활동을 하는 기간에 정부가 일정 수준의 급여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실업급여의 조건과 실업급여 금액, 실업급여 모의계산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업급여 조건

     

     

     

    ①화사를 그만두기 이전 18개월 동안 180일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하여 근무

    ②이직사유 (실직사유)가 비자발적

    ③근로의사와 근로능력이 있지만 취업하지 못한 상태

    ④재취업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중

     

     

    실업급여 대상자는 반드시 위의 4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①이직 이전 18개월 동안 180일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을 것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 이직 전 18개월 동안 일한 기간(피보험다위기 간)이 180일 이상 이어야 하는데, 보수지급의 기조가 된 날을 의미하는 것으로 근로한 날과 유급휴일, 휴업수당을 받은 날이 포함됩니다.

     

     

    유급인지 여부가 매우 중요한데, 유급일인지의 여부는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액서'를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사업주가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아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경우 고용보험에 당연히 가입해야 하는 사업장인데 가입하지 않은 경우여야 합니다.

     

     

    근로자는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확인청구'를 신청해 사실관계 확인 후 '3년 이내 근무기간에 대하여 피보험자격이 소급 취득' 되어 실업급여 수급조건을 충족할 수 있습니다.

     

     

     

    ②비자발적 이직일 것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선 이직 사유가 비자발적이어야 합니다. 자발적으로 이직하여도 다음 사항에 해당하면 정당한 이직사유로 인정되어 실업급여 수급조건에 해당됩니다.

     

    -불리한 차별대우
    -직장내 괴롭힘
    -사업장 폐업이나 대량의 감원이 예정되어 있는경우
    -사업장 이전.전근 등으로 완복 3시간 이상 통근 시간 소요
    -부모나 동거 친족의 질병 등으로 30일이상 본인이 간호해야 하는 기간에 기업사정상 휴가
    휴직이 허용되지않아 이직하는경우
    -육아나 의무복무등에 휴가.휴직을 허용하지않아 이직한 경우
    -정년 및 계약만료

     

    종종 자발적으로 이직하면서 사업주에 부탁해 비자발적 이직인 것으로 허위신고하는 경우가 있는데 , 이경우 실업급여 부정수급에 해당해 사업주와 근로자 모두 제재 및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유의해야 합니다.

     

     

    ③근로의사와 근로능력이 있지만 아직 취업하지 못한 상태일 것

     

    ④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실업급여 금액

     

     

     

    실업급여 금액은 아래의 계산식에 의해 지급됩니다.

    실업급여 금액 = 이직 전 평균임금의 60% x 소정급여일수

    (이직일이 2019,10,1 이전은 퇴직 전 평균임금의 50% x 소정 급여일수)

     

    단, 구직급여는 상한액과 하한액이 아래와 같이 설정되어 있습니다.

    • 상한액 :1일 66,000원 (이직일 2019년 1월 이후)
    • 하한액 :1일 63,104원 (2024년 1월 이후)

     

    하한액 계산법은 퇴직당시 최저시급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하한액 = 퇴직당시 최저임금의 80% x 1일 소정근로시간 (8시간)

     

    2023년 이직했다면 2023년 최저임금 9,620원을 넣어 하한액을 계산하면 61,568원이 되고,

    2024년 퇴직자라면 2024년 최저시급인 9,860원을 넣어 계산하면 63,140원이 됩니다.

     

     

    최저임금법상의 최저임금은 매년 바뀌므로 구직급여 하한액 역시 매년 바뀝니다.

     

    구직급여는 이직일 3개월 전의 평균임금으로 계산하는데, 만약 평균임금이 상한액보다 많다면 상한금액인 66,000원을 1일 급여 액수로 적용하면 되고, 하한액 보다 적다면 하한액수인 63,104원을 1일 급여 액수로 계산하면 됩니다.

     

    실업급여 모의계산

     

     

    고용 24 홈페이지에 접속하시면 모의계산기로 실업급여를 간단하게 계산하실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신청기간

     

     

     

    이직일 다음날로부터 12개월 이내(퇴직시 지체없이 신청하기)입니다.

     

    실업급여는 원칙적으로 퇴직한 다음날부터 12개월이내 해야 하고, 12개월이 경과하면 신청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지급받을 소정의 일수가 남았다 하더라도 받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퇴직 후 지체 없이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신청하셔야 합니다.

     

     

     

     

    실업급여는 신청하는 일자가 매우 중요합니다. 퇴직일로부터 12개월 이내에만 실업급여를 받으실 수 있으므로, 퇴직즉시 신청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실업급여는 실업상태에서의 경제적 불안을 덜어주고, 구직활동의 제약으로부터 벗어나도록 도움을 주는 제도입니다.

     

    평상시 알아두고 계시다가, 피치 못할 사정으로 실직했을 시 꼭 신청하셔서 도움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실업급여 수급자격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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