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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조기취업수당 (방법)

by 일쌍뿌셔 2024. 5. 20.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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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확실한 경제 상황에서 실업은 많은 사람들에게 큰 부담이 됩니다. 특히 실업상태가 길어 잘 경우, 생활에 심각한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조금이나마 도움을 줄 수 있는 것이 바로 실업급여입니다.

     

     

    실업급여는 실직 후 일정기간 동안 생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제도입니다. 또한 빠르게 재취업할 경우 받을 수 있는 조기취업수당도 있습니다. 조기취업수당은 실업급여를 받는 도중에 재취업에 성공하면 지급되는 추가적인 금액입니다.

     

    오늘은 조기취업수당과 관련된 내용들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업급여 조기취업수당 

     

     

     

    실업급여 조기취업수당이란 실업급여의 잔여일 수가 50% 이상일 경우에만 지급이 되는 제도입니다. 간단하게 계산해 보면 일단 내가 실업급여를 지급받게 되었다면 당연히 수급일 수가 정해 집니다.

     

     

    예를 들어 240일의 실업급여 수급기간인 박 모씨가 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박 모씨가 실업급여를 받는 기간 중 3개월 약 90일이 지난 시접에 취업을 한다면 수급일 수가 150일이 남았기 때문에 50% 이상 남은 것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조기취업성공에 축하의 의미로 지급하기로 약속되어 있던 실업급여의 잔여일 수 50%만큼을 수당을 지급해 주게 됩니다.

     

    만약 130일이 지난 시점에서 취업을 하게 되면 남은 일수가 110일이기 때문에 잔여일 수 50% 이상의 조건을 못 채우게 되면 이럴 경우에는 조기취업에 대한 수당이 지급되지가 않습니다.

     

    무조건 지급일수에서 취업 이후 남은 일수가 50% 이상일 때만 지급대상이 된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실업급여 조기취업수당 신청방법

     

     

    재취업한 날의 전날을 기준으로 고용보험법 제50조에 의한 소정급여일수 1/2 이상을 남긴 상태여야 함

     

    12개월 이상 계속하여 고용된 경우나 재취업한 시점의 사업주가 최후 이직한 사업의 사업주에게 재고용 등에 사항에 해당하지 않아야 합니다.

     

     

     

    재취업한 날 혹은 시작한 날을 기준으로 12개월이 경과한 이후 관할 고용센터에 조기 재취업수당 청구서 및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합니다.

     

     

    신청방법 : 우편, 팩스, 인터넷, 방문 등

     

    제출서류

    • 조기취업수당 청구서
    • (근로자) 수급자격증, 재직증명서 또는 근로계약서 등 12개월 이상 고용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 (자영업자) 수급자격증, 사업설명서, 사무실 임대차계약서, 사업자등록증, 12개월간 매출증빙내역 등 사업을 개시 또는 연 위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 기타 사실관계를 입증할 근거자료 등

    실업급여 이직확인서 발급

    실업급여 신청 시 필요서류입니다. 퇴사한 직장에서 발급을 받을 수 있고 근로자는 사업주에게 이직확인서 요청하면 사업주는 10일 이내에 발급해야 합니다.

     

     

    실업급여 이직확인서는 퇴사한 근로자가 이직확인서 발급요청서를 회사에 직접 제출해서 요구할 수 있습니다.

     

     

    회사는 발급요청서를 제출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 요청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이직확인서를 발급해야 하고 이를 제대로 하지 않으면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조기취업수당 계산방법

     

     

     

    조기취업에 성공했을 경우 지급되는 수당의 경우 어떻게 산정하는 것일까요?

     

    간단하게 설명드리자면 240일의 지급 기간을 받은 100일 만에 취업을 했고 남은 일수는 140일이라고 가정했을 경우 140일 남은 잔여 일수의 50% 즉 70일에 대한 수당을 지급하게 됩니다.

     

    • 240-100= 140일
    • 잔여일 수 140일 x 50%
    • 수당 산정금액 : 70일 x  실업업급여 지급금액 기준 (일 상한액 66,000원 이내)
    • 최종 지급금액 : 약 420만 원 ~450만 원

     

     

     

    하루라도 빨리 취업을 하게 되면 그만큼 많은 수당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 취업 이후 언제 수당을 지급해 주는 것일까요? 

     

     

    조기취업수당이 지급되는 일시는 새롭게 재 취업한 기업에서 12개월 이상 연속근로를 할 경우에 지급이 됩니다. 즉 1년이상 근로를 할경우 인정해 주는 것입니다.

     

     

    조기취업수당이라는 개념으로 목돈을 받고 싶을 때 발생하는 부정수급을 막기 위함이겠습니다. 무분별한 재취업 활동으로 단순히 수당을 받기 위하는 행위를 제한하기 위해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조기취업수당을 통해 실업 상태에서 빠르게 벗어나 재취업한 사람들에게 추가적인 재정적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재취업의 동기를 부여하고,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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