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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 소득세 비과세 요건 (양도세율)

by 일쌍뿌셔 2024. 4. 2.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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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인이 집을 소유하고 있다가 다른 사람에게 팔게 될 때, 중간 차익에 대해서 정부는 세금을 요구합니다. 이를 양도소득세라고 하며 특정 조건에 해당했을 때, 비과세를 진행해 볼 수 있습니다. 용어가 낯설고 어려울 것 같지만, 오늘 비과세요건을 통해 개념을 배워보시기 바랍니다.

     

     

     

    양도세 비과세 요건 

     

     

    양도세를 내지않고 주택을 양도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하지만 일정 요건을 충족하셔야 합니다. 

     

    기본전제는 1세대 1주택입니다. 여기서 1세대는 거주자 및 배우자가 동일한 주소 및 생게를 같이 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단위입니다.

     

    1세대 1 주택자는 한세대개 주택을 한채만 갖고 있다는 뜻입니다. 

     

    예를들어 한세대를 이루고 있을 때 남편과 아내가 가가의 명의로 주택을 보유하고 있다면 1세대 2 주택자이며, 남편과 아내 중 한 사람의 명의 혹은 공동 명의로 주택 한 채만을 보유하고 있다면 1세대 1 주택자입니다.

     

     

    이렇게 1세대 1 주택자의 요건을 갖췄다면 다음으로 체크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비로 보유요건, 거주요건, 처분요건입니다.

     

    ▶보유요건은 1세대 1 주택자가 해당 주택을 구매한 지 2년 이상 지났어야 합니다. 

    ▶거주요건은 2년이상 거주했어야 합니다. 이때 해당요건은 조정대상지역 내에 주택이 있을 경우에 해당됩니다.

    ▶처분요건은 집을'아직' 팔지 않았느냐는 것입니다. 일시적 2 주택자가 이에 속합니다.

    양도세율

     

     

    부동산 양도세세율은 기본세율에 따르게 됩니다.

     

     

     

    여기서 분양권, 다주택자, 단기 거주 등 유형에 따라 양도소득세율이 달라지게 됩니다.

     

    현행 소득법상 부동산을 2년 이내로 보유하거나 다주택자가 부동산을 양도할 경우에는 중과세율을 적용됩니다.

     

    2년 이상 보유 시 기본세율이 적용되지만 1년 미만 보유 시에는 70%, 2년미만 보유시에는 60%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추가로 분양권은 60%가 적용되며 보유기간이 2년 미만의 경우는 70%까지 세율이 적용됩니다.

     

    [기본세율]

    과표  세율 누진공세
    1,400만원 이하 6% -
    5,000만원 이하 15% 126만원
    8,800만원 이하 24% 576만원
    1.5억원 이하  35% 1,544만원
    3억원 이하 38% 1,994만원
    5억원 이하 40% 2,594만원
    10억원 이하 42% 3,594만원
    10억원 초과 45% 6,594만원

     

     

    1세대 1 주택 비과세 요건

     

     

     

    보유기간이 2년 이상일 것

    취득당시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은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 일 것 

    양도 당시 주택이 고가 주택(실거래가액 12억 원 초과 )에 해당하지 않을 것

     

    1 주택보유자들은 꼼꼼하게 챙겨서 비과세 혜택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주택매입 시, 2년 이상 거주 또는 보유기간에 대해 들어본 적 있으시죠?

    2024년 부동산 정책에 에이 사유가 있습니다. 매입일 기준마다 달라진 부분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년 이상 거주요건 예외사유

    조정대상지역 (2017,08,02) 이전취득한 주택

     

    조정대상지역 지정일 이전 매매게약 체결 및 지급한 경유로서, 계약금 지급일 현재 주택을 보유하지 아니하는 경우

     

    2018.12.16 이전에 등록 (세무서 및 시. 군. 그)한 임대주택으로 임대 의무기간 충족한 주택

    (2019.12.17 이후) 임대주택으로 등록한 경우에는 거주요건 적용 

     

    ▶2년 보유 거주기간 요건예외 특례

     

    (초등, 중등 제외한 취학, 근무상 형편, 질병의 요양 등)의 세법이 열거한 부득이한 사유라도 최소 12년은 실제 거주해야 특례인정됨

    최소 1년은 실제로 거주해야 특례가 인전 된다고 하니, 최소기간을 꼭 충족하시어 혜택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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