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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발생기준 계산 및 기준

by 일쌍뿌셔 2024. 4. 10.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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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은 연차 발생기준 연차수당 계산기 사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연차 발생기준

     

     

    연차 발생기준은 근로기준법 제60조에 정의되어 '사용자는 1년간 80%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2년마다 1일씩 계산하여 최대 25일까지 연차휴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일부 기업은 자체적으로 추가적인 연차 혜택을 제공하기도 합니다.

     

     

    1년미만 근로자는 매월 만근한 경우, 매달 1일의 연파가 발생하고, 3년이상 계속 근로한 근로자는 매 2년에 대해서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단, 기업및 기관에 따라 기준이 달라질수 있으므로 별도 사내 규정을 확인하는것이 좋습니다.

     

     

    연차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1년간 사용하지않으면 소멸됩니다. 하지만, 회사귀책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것은 예외 적용되지만, 개인사유로 사용하지않으면 소멸됩니다.

     

    연차수당 계산법

     

     

    연차수당= 남은 연차 일수 x 1일근로시간 x 1일 통상임금

     

     

     

     

    연차수당은 미사용연차개수  x 1일통상임금 입니다. 여기서 통상임금은 월급을 월 소정근로시간으로 나눠서 산정 합니다. 월 소정근로시간은 209 시간입니다.

     

     

     

     

    간단히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1일 8시간 주 5일 근무 (주 40시간)을 기준, 월급500만원, 상여 600만원, 남은 연차 10개인 경우입니다.

     

    통상임금은 500+600/ 12개월 =550만원입니다.통상임금을 월소정근로시간인 209시간으로 나누면 26,316원이 나옵니다.

     

    26,316원 x 8시간하면 1일 통상금액 210,582원이 나옵니다. 남은 연차가 10ㅐ 이므로 210,582원 x 남은 연차 10개=총 2,105.280원의 연차수당을 지급받을수 있습니다.

     

    나의 연차수당이 궁금하신분들은 연차수당 계산기를 검색하시면 직접 계산해 볼수 있습니다. 

    연차개수

     

     

    연차개수는 근무기간에 따라 달라집니다. 기본적으로 1년동안 80% 이상 출근하면 15개의 연차휴가가 생깁니다. 3년이상 출근하면 2년마다 1개 연차가 추가로 부여 됩니다. 가산일포함하여 최대 연차 일수는 25일까지입니다.

    근속기간 연차개수
    1년이상 15
    3년이상 16
    5년이상 17
    7년이상 18
    9년이상 19
    11년이상 20

     

    연차 지급조건

    ▶상시근로자수가 5인이상 사업장

    ▶1주 15시간 이상 근무

     

    다만 모든회사에서 연차를 지급하는것은 아닙니다.

    연차수당 지급기준

    연차수당이란 연차를 부득이하게 사용하지 못할경우 돈으로 지급 받는것 을 말합니다. 근로기준법 제 60조 따르면 연차는 1년안에 전부 소진하는것이 원칙입니다. 1년안에 사용하지 않으면 자동 소멸 됩니다.

     

    다만, 회사에서 사전에 연차를 사용하도록 촉진하지 않은 경우에 한해 연차수당을 지급 받을수 있습니다. 이것을 '연차 사용 촉진제도' 라고 합니다.

     

    연차 사용이 끝나기 6개월 전 남은 연차 휴가 개수를 근로자에게 통보하고, 근로자는 10일이내 휴가 계획을 서면으로 제출합니다.

     

    근로자가 휴가 사용 계획을 제출하지 않을 경우 회사는 연차 마감 2개월 전에 한번 더 서면으로 통보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회사가 휴가를 촉진하고 서면으로 통보하였는데도 연차를 사용하지 않는다면 연차 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반면, 회사가 사전에 휴가 관련 서면 통보를 하지 않았다면 필히 연차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만약 연차 수당을 지급받지 못했다면 연차수당을 청구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연차 수당은 수당이 발생되는 날로부터 3년 이내 청구해야 하며, 그 이후에는 청구권이 소멸되니 이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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