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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장려금 신청자격 (지급)

by 일쌍뿌셔 2024. 4. 18.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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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은 자녀장려금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녀가 있는 가정이라면 누구나 느끼겠지만 아이를 키우는 일은 쉽지 않습니다. 시간이나 금전 그리고 노동력까지 무엇하나 넉넉한 것이 없습니다. 

     

    이러한 가정의어려움을 살피고자 정부에서 일정한 조건을 갖춘 사람들에게 자녀 장려금을 지급하고 있으며 2024년에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자녀장려금이란

     

     

    자녀장려금은 임신과 출산을 장려하기 위한 정책으로 부양 자녀가 있는 저소득층에 대한 가구에 기준을 충족하면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24년부터 자녀장려금이 소득 상한 금액의 경우 기존 4,000만원에서,7,000만 원으로 상향되었고, 최대 지급액도 80만 원에서 100만 원까지 늘었습니다. 

     

    지원금액은 자녀 1인당 최대 100만 원까지이며 3명이라면 최대 300만 원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 정기신청기간 : 2024년 5월 1~5월 31일 
    • 기한 후 신청기간: 2024년 6월 1일~11월 30일

    자녀장려금 신청자격과 지급일

     

     

    1) 신청자격

    자녀 1인당 최대 100만 원의 금액을 수령할 수 있는 자녀 장려금은 단독가구는 해당사항이 없으며 자녀가 있는 홑벌이가구나 맞벌이가구를 대상으로 한다. 

     

     

    어떤 조건을 충족해야 대상으로 선정될 수 있는지 내용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 총소득 기준금액 : 7,000만 원 
    • 최대지급 금액 : 자녀 1인당 100만 원 (최소 50만 원)
    • 재산조건 : 2.4억 원 미만 

    총소득에는 근로소득 이외에도 이자나 배당으로 받은 금액도 포함되며 다음과 같이 계산됩니다.

     

    근로소득 (총 급여액)

    사업소득(총수입금액 x 업종별 조정률)

    종교인 소득 (총수입금액)

    기타 소득 (총수입금액 - 필요경비 )

    이자, 배당, 연금소득 (총수입금액)을 합한 금액

     

    특히 사업소득은 도매업이라면 수입금액에 20%를 곱하는 등 업종에 따른 조정률을 곱한 값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재산의 경우 부채에 대해서는 차감해주지 않으므로 참고하도록 합니다.

    2) 지급일

    2.4억 원 미만의 재산을 소유한 가정에만 지원이 되는 자녀장려금은 2024년에도 계속되며 곧 정기 신청기간이 도래합니다.

     

    올해 정기신청분을 신청하신다면 신청일로부터 4개월 이내에 지급가능합니다. 

     

    또한 작년 상반기에 접수했다면 지급일은 2023년 12월 30일까지로써 산정액의 35%만 받을수 있습니다.

     

    상반기에 자녀장려금을 접수 했다면 하반기에도 신청하는 것으로 보기에 나머지는 하반기 지급일에 수령가능합니다.

     

    정기접수기간을 지나 기한 후가 적용된다면 지급일에는 변함이 없으나 10%의 감액이 될 수 있으니 참고해야겠습니다.

    자녀장려금 신청기간

     

     

    장려금에 따라 감액이 될 수 있는 자녀장려금으 2024년 신청기간이 곧 도래하며 특별한 일이 없는 해당기간 내에 정상적으로 접수되어야 불이익이 없습니다.

     

     

     

     

    올해 2024년 신청기간은 언제 인지 정리해 보겠습니다.

     

    정기신청 

    -대상 : 모든 소득자

    -신청기간 : 2024년 5월 1일 ~31일

     

    만약기간이 지났다면 2024년 6월 1일~11월 30일까지도 접수 가능하나 지원금액이 깎일 수 있기에 되도록이면 기한을 준수해야 합니다.

     

     

    자녀장려금 신청방법

    1.ARS전화신청

     

    2. 홈택스(모바일, PC) 신청

     

    -국세청 홈택스(http://www.hometax.go.kr)에 접속하여 신청 

     

     

     

    -아이폰과 안드로이드 중 가지고 있는 핸드폰에 맞는 버튼을 선택하여 앱을 다우로드한 다음 로그인을 하고, 개별인증번 오 입력하면 됩니다.

     

     

    3. 인터넷 신청 : 서면 , 모바일 안내문 참고

    -국세청으로부터 받은 안내문에 삽입된 QR 코드를 스마트폰으로 스캔하여 신청

     

    4. 신청대리 

    평일 9시~18시(주말, 공휴일 제외) 안내 대상자가 동의하면 신청기간 운영되는 장려금 상담센터 (1566 -3636) 상담사나 세무서 직원이 신청대리

     

    5. 자동신청제도 : 60세 이상 고령자 및 중증장애인이 장려금 신청기간에 동의하면 향후 2년 내 신청안내 대상포함 시 자동으로 신청 가능합니다.

     

    ♣서비스 이용시간 : 6:00 ~2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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