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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발적 퇴사 실업급여 조건 알아보기

by 일쌍뿌셔 2024. 5. 1.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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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발적 퇴사 실업급여 조건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회사를 다니다 보면 자발적 퇴사 이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하실 텐데요. 오늘은 자발적 퇴사 이후 실업급여받을 수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발적 퇴사 실업급여 조건 

     

     

     

    1.임금체불:1년이내에 2개월 이상 

    2. 근로기준법을 초과하나 근무 (1년 2개월↑)

    3. 불가치한사유 : 임신, 질병, 육아, 사고, 간호 등

    4. 사업장이전으로 통근 곤란 : 왕복 3시간 이상

    5. 직장 내 괴롭힘, 업무적 스트레스, 종교 차별

     

     

     

    1~3번 사유는 명쾌하기 때문에, 회사에서도 쉽게 인정해 주는 편입니다. 반면에 4~5번은 입증책임 문제가 생기곤 합니다. 특히 5번에 해당되면, 회사가 불이익을 받게 되므로 조심하거나 상당히 예민하게 반응합니다.

     

    1차 근무지에서 자발적 퇴사를 했더라도, 추후 새로운 직장에서의 퇴사사유가 실업급여 지급조건에 해당되면 실업급여 수령이 가능한 것입니다.

     

    하지만 내 입맛에 맞는 계약직 근무지를 서칭 하기 어렵고 추후에 사업주가 이직확인서를 잘 처리해 줄지가 불투명하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사업주인 지인을 통해 부정수급이 적발되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실제 근무를 안 하고 계약서만 작성 등)

     

     

    외식업은 늘 구인란이 있어서 비교적 쉽게 취업이 가능합니다.

     

    나에게 잘 맞는 조건을 찾으신다면 미리미리 알아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실업급여 수급인정 조건

     

     

     

    1.1차 근무지에 이직확인서 요청하기

     

    2. 2차 근무지에서 근무하기

    -근로계약서 작성은 계약기간의 정함이 있는 것

    -상용직 인정을 위해 최소 30일 이상 근무할 것 (ex :2024.10.10~2024.11.09)

    -(부정수급 의혹을 없애기 위해), 버스카드 등 근무지로의 이동기록이 남는 수단을 활용할 것

    출퇴근 기록부를 작성할 것

    -고용보험 가입여부 날짜확인하기(사업주)

     

     

    3.2차 근무지 계약만료 후, 사직서 작성 및 고용보험 상실 & 이직확인서 신고 요청 

    -고용보험 상실신고 (사업주)

    -이직확인서 신고(사업주) ※계약만료코드 3201

     

    3단계를 진행하면 수급인정 조건을 완성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직확인서는 퇴사 후 최소 일주일정도 처리 기한이 있으니 사업주에 요청하고 5일 이후부터는 매일 사이트에 들어가 잘 반영되었는지 확인해 주시면 됩니다.

     

     

    실업급여 수급자격 신청서

     

     

     

    1. 워크넷 회원가입 & 구인구직등록 

     

     

    2. 수급자격 신청자 온라인 교육수강

     

     

    3. 수급자격 신청서 온라인 사전제출

     

     

    인터넷 제출을 완료하고 나면, 관할고용센터에 방문해 신청절차를 완료하면 됩니다.

     

     

    실업급여 조건에 해당하시는 분들은 꼭 신청하셔서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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