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카테고리 없음

장애인 활동지원사(교육기관)

by 일쌍뿌셔 2024. 5. 17.

목차

    반응형

    누군가에게 일상 속 도움이 일시적인 선행이지만 , 매일매일 그런 손길이 필요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노인, 장애인, 아동등이 있을 텐데요.

     

    오늘은 그중에서 장애인을 보조하는 장애인 활동지원사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인 활동지원사란

     

     

     

    장애인 활동지원사는 장애인을 대상으로 가정에 방문하여 일상생활을 보조하고 자립생활을 지원하는 국가 돌봄 서비스를 수행하는 인력을 말합니다.

     

    방문요양서비스와 비슷하지만 돌봄 대상이 장애인이라는 점이 차이가 있습니다.

    이전에 장애인 활동보조인이라고 불렸지만, 보건복지부가 2019년 4월부터 장애인 활동지원사로 명칭을 변경했습니다. 

    장애인 활동지원사 되는 방법

     

     

     

    장애인 활동보조사가 되기 위해서는 먼저 자격조건을 확인한 후 교육과정을 이수해야 합니다.

     

     

     

    1) 자격조건 

    종종 어떤 직무는 까다로운 자격조건을 갖추어야만 합니다.

    활동보조사는 학력 제한 없이 만 18세 이상의 신체적 정신적으로 활동지원이 가능한 자로서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는 교육기관에서 교육과정을 이수한자라면 누구나 직업활동이 가능합니다.

     

    2) 교육과정 

    지원사가 되기 위해서는 정해진 교육과정을 이수해야 합니다.

    교육은 표준과정과 전문과정으로 나뉩니다.

     

    전문과정

    해당자: 요양보호사/ 사회복지사/간호사 및 간호조무사/아이돌보미 (1년 365시간 이상 이상 경력자) 중 하나에 해당하는 자

    교육기간 및 시간 : 4일 (총 32시간)

    비용: 12만 원

     

    표준과정

    해당자 : 전문과정에 속한 자격증 미보유자

    교육기관 및 시간 : 5일 (총 40시간)

    비용: 15만 원

    이러한 이론과정은 온라인 / 대면 두 가지로 선택하여 진행할 수 있습니다.

     

     

    3) 실습

    이론과정 이수 후 장애인활동지원기관에서 실습 10시간(최소 2일)을 진행해야 합니다. 장애인활동지원기관에 실습요청을 하는데, 이때 활동지원사 이론 및 실습교육 이수확인증과 현장실습의뢰서 등을 제출합니다.

     

    실습 시에는 현장에서 필요한 기술을 배우고 일지를 작성합니다.

     

     

    4) 이수

    모든 일정을 마친 후 실습일지를 수행기관에서 교육기관으로 발송합니다. 교육기관에서 실습일지 확인 및 검토 후에 이수증을 수강자에게 발송하면 이수가 완료됩니다.

     

     

    장애인 활동지원사 교육기관

     

     

    장애인 활동지원사 교육기관은 장애인 활동지원제도 사이트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전국에 많은 장애인활동지원사 교육기관이 있고, 기관마다 교육과정과 일정이 조금씩 상이하므로 본인에게 맞는 곳을 찾아 연락하여 과정을 진행하면 됩니다.

     

     

     

    찾는 방법은 아래 사이트를 참고해 주시면 됩니다.

     

     

     

    사진에 나와 있듯이 자신이 일하기 편한 지역을 선택하여 장애인활동지원사 교육기관을 알아본 후 선택하면 아랫부분처럼 상세내용이 나옵니다.

     

    연락처에 전화하거나 홈페이지를 찾아 들어가 교육과정 문의 후 신청하면 됩니다.

     

     

    장애인 활동지원사 급여

     

    활동보조사의 2024년 단가는 시간당 16,150원입니다, 그리고 최저시급은 12,113원입니다.

     

    여기에서 단가와 시급은 무슨 차이지? 하는 분들이 계실 수 있습니다. 지원사의 업무는 활동지원기관의 중개와 운영을 통해 이뤄집니다. 그럭때문에 지원기관의 업무비용 최대 25%를 제외한 나머지가 최저시급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또한 이외에도 아래와 같은 급여가 있으니 참고 바랍니다.

     

    가산급여: 3,000원 (중증장애인에게 활종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루 경우 받는 비용)

    심야수당 (밤 10시 이후, 아침 6시 이전 ): 24,225원 / 가산급여 4,500원

    공휴일, 근로자의 날 수당 : 24,225원 / 가산급여 4,500원

     

     

    내일배움카드 신청자격

     

    내일배움카드 신청자격

    사람들이 개발을 위한 배움에는 끝이 없습니다. 하지만 무엇인가를 배우기 위해서 발생하는 비용은 부담일 수밖에 없는데요. 오늘은 청년 구직자,재직자, 재취업자 등 국민들이 스스로 자기계

    love.midolove.co.kr

     

    정부24시 홈페이지

     

    정부24시 홈페이지

    오늘은 정부 24 홈페이지 이용방법과 모바일 신분증 발급방법까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부 24 홈페이지 바로가기   정부 24 홈페이지는 대한민국 정부가 운영하는 포괄적인 인터넷 포털

    love.midolove.co.kr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