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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과세표준( 종합소득세율표)

by 일쌍뿌셔 2024. 4. 10.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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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은 나에게 적용되는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율을 알아보고 꼭 알고 계셔야 할 절세 방법까지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말그대로 세금을 부과하기 위한 기준을 뜻합니다.

     

    우리가 내야 하는 세금의액수가 과세표준에 의해 달라지므로 매우 중요한 지표입니다. 세법에서는 소득의 종류와 금액에 따라 다른 세율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율을 적용하기에 앞서 총수입에서 필요경비와 소득공제를 제외하게 되는데 이것이 바로 과세표준입니다. 즉, 과세표준은 실제로 내야 하는 세금의 대상이 되는 금액입니다.

     

    과세표준 및 세율

    과세표준구간 세율 누진공제
    1,400만원 이하 6% -
    1,400만원 초과 5,000만원 이하  15% 126만 원
    5,000만원초과 8,800만원 이하 24% 576만 원
    8,800만원 초과 1억 5,000만원 이하  38% 1,994만 원
    1억 5,000만원 초과 3억원 이하 40% 2,594만 원 
    3억원 초과 5억원 이하  40% 3,594만 원 
    5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42% 3,594만 원 
    10억원 초과  45% 6,594만 원 

     

    직장을 다니며 급여를 받는 근로자는 매년 연말정산을 통해 근로소득을 신고 합니다.

     

    이때 연말정산 대상이 아니지만, 근로소득,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 연금소득 등과 같은 종합소득이 발생하는 분들이라면 누구나 종합소득세 신고를 진행합니다.

     

    과세표준과 세율은 종합소득세를 계산할 때 반드시 필요한 항목이기 때문에 많은 분들께서 관련정보들을 찾아보고 계십니다.

     

    과세표준은 최소 1,400만 원 이하부터 10억 원 초과까지 적용되며, 세율은 최소 6%부터 45%까지 적용됩니다.

     

    2024년 되면서 내용이 조금 개정되었으니 관련정보를 찾아보고 계시다면 반드시 2024년 개정 내용으로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종합소득세 계산방법

     

    1. 종합소득 합산 = 종합소득금액 

    2. 종합소득금액  - 소득공제 = 과세표준 

    3. 과세표준 × 세율 - 기납부세액 = 산출세액 

    4. 산출세액 - 세액감면 - 세액공제 = 최종세액

     

     

     

     

    본인에게 적용될 과세표준을 알아보는 과정들도 있기 때문에 비교적 복잡한 방식으로 계산해야 합니다.

     

    본인의 종합소득 금액을 먼저 파악하고 그에 대한 과세표준과 세율을 활용하여 계산해 주시면 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기간 납부 방법

     

    납부해야 하는 기간은 매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입니다.

    그리고 성실신고대상자는 6월 30일까지입니다.

     

     

     

     

    만일, 신고를 하지 않거나 납부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무신고 가산세: 신고하지 않은 금액에 대해 20%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납부지연 가산세 : 납부하지 않은 금액 0.025%가 일할 계산되어 부과됩니다.

     

    가산세는 굳이 납부하지 않아도 되는 세금을 의미합니다.

    신고기한을 놓치지 마시고 꼭 기한 내에 신고 및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신고방법은 2가지가 있습니다.

     

    -국세청 홈택스에서 직접 하기

    -세무사를 통해 대리 작업하기

     

    만약 수익이 많지 않은 단순 경비율 대상자라면 셀프로도 충분히 할 수 있으니, 계산기 사이트를 활용해 봅시다.

    과세표준 줄이기 위한 절세 방법

     

     

    1, 거래처 경조사비, 교통비, 보험료 등 각종 필요경비 서류 제출

    2. 인정공제, 장애인공제, 부녀자공제 등 다양한 공제 항목 적용

    3, 사업자, 부모님, 대학생자녀 등 부양가족의 기부금이 있는 경우 공제 적용

    4. 청년 창업자에 해당할 경우 세액 감면 제도 활용 

     

    종합소득세를 줄이기 위한 방법은 본인의 과세 표준을 줄이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세표준을 줄일 수 있는 공제 항목과 필요 경비를 제대로 챙기는 것이 가장 확실한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때 많은 분들께서 경비에 항목들을 많이 놓치는 경우가 많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을 것입니다.

     

    필요 경비는 무조건 거래처와의 거래를 통해 발생한 지출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거래처를 만나러 가는 교통비, 점심값 등과 같은 비용들도 모두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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