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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신고기간 (절세방법)

by 일쌍뿌셔 2024. 4. 1.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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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월은 바로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의 달입니다. 세무서에서 세금을 신고하고 또 세금을 납부하는 달이기도 합니다. 오늘은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는 분들이라면 가장 궁금할 신고 및 절세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종합소득세란

     

     

    종합소득세란 한해동안 개인에게 귀속된 소득을 모두 합산하여 과세하는 세금입니다. 종합소득세는 개인에게 귀속되는 이자, 배당, 사업, 근로, 연금, 기타 소득을 모두 합산하여 과세하며 납세자가 본인의 소득과 공제사항 등을 스스로 계산하여 신고합니다.

     

    따라서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자는 정확한 세금신고를 위해 반드시 사전에 장부를 작성하거나 증빙을 준비해두는 등 세금신고 및 납부를 위한 준비를 해주셔야 합니다.

     

    종합소득세를 신고 및 납부하기 위해서는 종합소득 금액에서 소득공제를 차감하여 과세표준을 계산하여야 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기간

     

     

    원칙적으로 5월 1일부터 신고서 작성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2023년 종합소득이 있는 개인이라면 5월1일부터 종합소득세 신고를 진행해 주시면 됩니다.

     

     

    5월 31일까지 신고이기는 하지만 5월 31일이 굉장히 사용자들이 집중되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전날인 5월 30일까지는 종합소득세 신고와 납부를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종합소득세 절세 방법

     

    누구나 세금을 덜 내고 싶지 더내고 싶지 않습니다. 따라서 세금 절세 방법을 숙지하시고 있는 것이 좋습니다. 

    우선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을 준수하시어 가산세 대비를 해야 합니다. 

     

    더불어 각종 공제 항목과 절세 방법을 활용해야 합니다.

     

    종합소득세 계산 시 공제받을 수 있는 항목은 아래와 같습니다.

    • 인적공제: 본인, 배우자, 부양가족 등의 인적사항에 따른 공제
    • 소득공제: 국민연금, 건강보험료, 신용카드 사용액 등의 따른 공제
    • 세액공제 : 자녀세액공제, 의료비세액공제 등의 따른 공제

     

    해당되는 공제항목을 통해 세금절세가 가능합니다.

    더불어 자격증빙 자료 수취도 중요합니다.

     

    적격증빙은, 사업 관련 지출에 대한 증빙서류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대표적으로 세금계산서 계산서, 현금영수증, 신용카드매출전표가 있습니다. 

    이와 같은 적격증빙 자료를 꼼꼼하게 관리하면 절세가 가능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및 납부방법

    종합소득세 신고방법은 납세자의 신고유형에 따라 달라집니다. 본인의 신고유형에 따라 달라집니다. 본인의 신고 유형은 국세청 알림톡이나 문자로 발송된 신고 안내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고안내문을 받지 못했다면 홈택스- 신고도움서비스 메뉴를 통해 확인 가능합니다.

     

    신고는 홈택스, 손택스, 세무대리인, 서면신고 모두가 가능합니다.

     

     

    서면으로 할시에는 국세청 누리집에서 신고서 서식을 내려받거나 세무서에 비치된 서류로 작성하시면 됩니다.

     

    납부를 하실 때는 홈택스, 카드로 택스, 인터넷지로, 은행등 방문납부가 가능하니, 편하신 걸로 택하시면 됩니다. 

     

    시간적 여유가 없고 비교적 합리적인 비용으로 결제를 원하는 분은 세무사를 통해 신고 대행을 맡기셔도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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