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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신고대상 총정리

by 일쌍뿌셔 2024. 3. 15.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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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은 2024년 종합소득세 관련 기본 세율과 신고기간 및 대상, 종합소득세 납부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종합소득세란? 

    매년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 일 년에 한 번 정산을 하는 것이 바로 종합소득세입니다. 종합소득에 해당하는 소득은 이자, 배당, 사업, 근로, 연금, 기타 소득이 있습니다. 즉, 일 년 동안 발생한 모든 소득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며, 특히 사업소득에는 부동산 임대도 포함되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신고기간 및 대상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은 매년 5월 1일부터 5월31일까지 입니다. 마지막날이 공휴일이나 주말이라면 그다음 평일까지 기한이 연장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은 종합소득이 있는 누구나 신고를 해야 합니다. 단, 근로소득만 있는 직장인이 연말정산을 완료한 경우라면 신고 의무가 없습니다. 반대로 프리랜서 소득이 있거나 중도에 퇴사한 직장인, 그리고 개인사업자 분들은 반드시 기한 내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종합소득세율 

     

     

    종합소득세는 2024년부터 과세표준 및 세율에 대한 내용이 조금씩 다르게 개정되었습니다. 세율은 쵯 6%부터 최대 45%까지입니다. 만약 세율이 높게 적용되는 분들이라면 개인사업자가 아닌 법인 사업자로 전환하여 법인세를 신고및 납부하는 것이 더유리 할 수 있습니다. 

     

    2024년 종합소득세율 

    과세표준 세율 누진공세
    1,400만원 이하 6% -
    1,400만원 초과~5,000만원 이하  15% 126만원
    5,000만원 초과 ~8,800만원 이하 24% 576만원
    8,800만원 초과 ~1억5,000만원 이하 35% 1,544만원
    1억5,000만원 초과 ~3억원 이하 38% 1,994만원
    3억원 초과~5억원 이하 40% 2,594만원
    5억원 초과~10억원 이하 42% 3,594만원
    10억원 초과 45% 6,594만원 

     

    세율을 살펴보면 과세표준 구간에 따라 세율이 결정된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따라서 본인에게 적용되는 세율을 알고 싶다면 먼저 본인의 종합소득세 세율 계산방법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실제로 종합소득세를 계산하는 과정은 복잡하지만, 간단히 정리하면 한해의 종합소득에서 소득공제를 차감하고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합니다. 이후 가산세가 적용되는 대상이라면 가산세가 적용되며, 3.3% 세금등을 이미 납부한 경우라면 산출 세액에서 차감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및 납부 방법

     

     

    종합소득세 신고는 홈택스, 손택스, 세무대리인, 서면신고, 여러 방법을 통해 가능합니다.

     

     

     

    서면으로 신고할경우 국세청 누리집에서 신고서 서식을 내려받거나 세무서에서 서류를 받아 작성하면 됩니다.

    납부는 홈택스, 카드로택스, 인터넷지로, 은행방문 등을 통해 가능합니다. 

    오늘내용을 잘 참고하여 연말정산 소득공제 혜택을 꼭 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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