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2024년 5월은 종합소득세 신고하는 기간입니다. 오늘은 종합소득세 신고방법, 신고기간, 종합소득세 세율, 절세 방법까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방법
1.전자신고 : 편리한 종합소득세 신고방법은 국세청 홈택스를 통한 전자 신고입니다. 홈택스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 홈택스(손택스) 앱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홈택스 또는 홈택스앱 설치 - 로그인 - 세금신고 - 종합소득세 신고 - 신고서 선택-,정기신고 작성 - 신고서 작성 및 제출 - 지방소득세 신고하기
2.서무대리인 : 복잡한 소득구조를 가진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방법은, 세무대리인을 통해 신고하는 것입니다.
3. 서면신고: 전자신고가 어려운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방법은, 관할 세무서에 직접 방문하여 서면으로 신고하는 것입니다.
국세청 누리집에서 신고서 서식을 내려 받거나 세무서에 비치된 신고서식으로 작성한 후에 관할세무서에 우편접수 및 민원실에 접수
종합소득세 신고기간
전년도 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은 5월1일~31일까지이며 31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 그다음 날까지 납부가 가능합니다. (성신 신고확인서 제출자는 6/30까지)
전년도 이자,배당,사업,근로,연금, 기타 소득이 있었던 분들은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는 연말정산을 하였다면 제외)
홈택스나 모바일 손택스를 통해 종합소득세 신고하실수 있습니다.
매년 5월 종합소득세 정기신고 기간이 되면 전년도 소득신고 및 환급 금액이 있는지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작년과 다른점이라면, 올해는 글로벌 경제위기 등으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납세자들을 배려하여 종합소득세 신고 후 납부기간을 연장하여 시간적 여유를 좀 더 제공하고 있으니 사업주 분들은 이를 참고하여 도움 받으시길 바랍니다.
1) 성실신고확인서 대상 : 24.5.31 → 24.9.2 (3개월 연장)
2) 성실신고확인서 제출자 : 24.7.1 → 24.9.2 (2개월 연장)
종합소득세 세율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 |
~1,400만원 이하 | 6% | - |
1,400만원 초과 5,000만원 이하 | 15% | 1,260,000원 |
5,000만원 초과 8,800만원 이하 | 24% | 5,760,000원 |
8,800만원 초과 1억 5천만원 이하 | 35% | 15,440,000원 |
1억 5천만원 초과 3억원 이하 | 38% | 19,940,000원 |
3억원 초과 5억원 이하 | 40% | 25,940,000원 |
5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 42% | 35,940,000원 |
10억원 초과 | 45% | 65,940,000원 |
2024년에 적용되는 종합소득세 세율이 소폭 개정되었습니다.
종합소득세 세율은 6%부터 45%까지입니다.
6%가 적용되는 과세표준 구간이 기존 1200만원 이하에서 1400만 원 이하로 상향 조정 되었습니다.
종합소득세 계산방법
[(종합소득 금액 - 소득공제) x 종합소득세율 ] - 세액공제 + 가산세 - 기납부세액
예를 들어 A대표님의 작년 한 해 사업소득이 7,000만 원, 소득공제 등으로 500만 원이 있다면 6,500만 원인 경우 해당하는 세율 15%를 곱해 6,500만 원 x 15%= 975만 원이 됩니다.
종합소득세 절세 받는 방법
종합소득세 세율및 계산방법에서 보면 알듯이, 더 많은 환급을 받으려면 소득공제, 세액공제를 최대한 많이 받는 것이 중요 합니다.
종합소득세 절세 방법에 대해 정리해보겠습니다.
1. 인적공제 활용
본인과 부양가족에 대해 각각 150만 원의 인적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부양가족에는 배우자, 직계존속(예:부모님), 직계비속(자녀), 형제자매 등이 포함되며, 해당가족 구성원이 연령 및 소득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2. 노란 우산공제 활용
소기업 및 소상공인을 위한 퇴직금 마련지원제도로, 연간 최대 500만 원까지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기타 소득공제 활용
기부금 공제, 자녀세액공제, 연금저축공제 등을 최대한 활용해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4. 적자 발생 시 이월 결손금 공제 활용
사업운영 중 적자가 발생했다면, 이를 결손금으로 신고하여 향후 15년 동안 이월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5. 경정청구 활용
필요경비를 인정받은 지출에 대한 증빙자료는 5년간 보관해야 하며, 세무조사 시 필요경비 인정을 위해 중요합니다.
또한 이전에 받지 못하거나 놓친 5년간의 환급금을 받는 경정청구를 활용해 볼 수 있습니다.
올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까지는 2018~2022년 경정청구가 가능하며, 신고기간이 끝난 이후에는 2018년도 분은 불가능하니, 사업소득이 있으신 분들은 꼭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대상 확인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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