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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계산기(지급조건)

by 일쌍뿌셔 2024. 4. 11.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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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바를 하면 꼭 알아야 하는 주휴수당, 알바 등 단기 근로자로 일을 시작하는 많은 분들이 주휴수당의 존재에 대해 잘 모르고 당연한 권리를 행사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은 주휴수당이무엇인지, 지급조건과 주휴수당 계산기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주휴수당뜻

     

     

     

    주휴수당이란 근로자가 1주일에 15시간이상 근무 시 받는 수당 

     

    근로자가 일주일에 15시간 이상일을하면 근로자에게 팔수적으로 1일의 유급휴일(주휴일)을 주어야 합니다.

     

    이때 유급휴일에 대해 받는 수당을 주휴 수당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근무일에 결근하지않고 개근하여 15시간 이상 근무를 하였다면 일하지 않은 주, 휴일에 대한 1일분 수당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월급근로자의 경우 월급에 주휴수당이 포함돼 있지만 근로자의 경우 15시간 이상 근무 여부에 따라 주휴수당 지급여부가 결정되기에 고용주 입장에서는 부담이 되는 부분이 있어 잘 지켜지지 않았던 측면이 있습니다.

     

     

    하지만 주휴수당은 임금에 해당하므로 이를 지급하지 않을 경우 임금체불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 벌금을 내야 하므로 근로자뿐만 아니라 고용주도 주휴수당에 대한 규정을 준수해야 합니다.

    주휴수당 지급조건

     

     

     

    주휴수당의 지급조건으로는 1주일 15시간 이상 근무해야 하며 근무시간은 최대 40시간까지 인정됩니다. 또, 개근조건은 결근만 아니면 받을 수 있습니다.

     

     

     

    지각, 조퇴 시에도 주휴수당은 받으실 수 있습니다.

    • 1주 15시간 이상 근무
    • 근무시간 최대 40시간까지 인정
    • 결근 외에 모두 받으실 수 있음

     

    알바주휴수당 지급조건

    회사에 소속된 근로자의 경우 급여에 주휴수당이 이미 포함되어 있지만 알바는  시간제로 근무하기 때문에 근무일수나 시간, 퇴사한 날에 따라 주휴 수당 지급여부가 결정됩니다.

     

    • 월 ~ 금 근무 후 해당 주에 퇴사 시 > (X)
    • 월 ~ 금 근무 후  그다음 주 퇴사 > (O)
    • 월 ~ 다음 주 월 근무 후 그 주 퇴사 > (O)

    월~목 근무 후 금, 토, 일 퇴사 시 못 받음

     

    주휴수당은 사업장 규모와 근로자의 유형에 상관없이 지급해야 합니다.

     

    따라서 5인 미만 기업도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하며 아르바이트생, 계약직, 비정규직, 미성년자 등 모두 주휴수당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주휴수당 계산기 

     

     

    1주일 총 근로 시간 ÷  5 x 시급

    1일 소정 근로 시간 x 시급

    주휴수당은 일당으로 계산됩니다.

     

    1일 소정 근로시간에 시급을 곱한 금액이 1일분의 주휴수당입니다.

     

    1일 소정 근로시간 = 1주일 총 근로 시간+ 5

     

    여기서 소정근로시간이란 일주일 기준 하루 평균 근무 시간을 의미하는 것으로 일주일 동안 총 근무한 시간을 5로 나누면 됩니다. 주휴수당 계산기를 통해 계산해 봅시다.

     

     

     

    법에서 정해진 근로 기준은 주 5일이므로 유급휴일 또한 주 5일 근무를 기준으로 주휴수당을 지급하게 됩니다.

     

    주휴수당 계산기를 통해 예시를 들어 직접 계산해 보겠습니다. 

     

    [예시 월, 수, 금 5시간씩 주 3일 근무]

    하루 5시간, 주 3일 근무이므로 일주일의 총 근로시간은 15시간입니다.

     

    하루 근무시간에 5시간, 한주 근무 규정에 3일을 입력하고 계산하기를 누릅니다.

     

    따라서 1일 소정근로시간인 하루평균 근로 시간은 15시간을 5일로 나눈 3시간이 됩니다.

     

    1일 소정근로시간 곱하기 시급인 주휴수당은 3시간에 시급 9,860원을 곱하면 29,580원이 됩니다.

     

    주휴 수당의 경우 월급 근로자들보다는 시간제 근로자 특히, 아르바이트생이 권리를 확실히 보장받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앞서 살펴보았듯이 주 15시간을 근무하고 개근을 했을 시 대상이 되므로 주휴수당에 대해 인지하고 권리를 당연하게 행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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