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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계산법 살펴보기

by 일쌍뿌셔 2024. 4. 29.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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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은 2024년 주휴수당 계산법 및 계산기, 주휴수당 지급조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직장에 다니시는 분들이나 아르바이트를 하시는 분들 모두에게 해당되는 내용이니 끝까지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

     

     

    주휴수당 계산법

     

     

     

    시중에 나와 있는 다양한 계산기를 통해 쉽게 계산할 수 있지만 각각의 시급이 조금씩 차이가 있고 다양한 경우의 수가 존재하는 만큼 기본적인 계산법을 기억하고 있어야 내가 받아야 할 마땅한 권리를 챙기실 수 있습니다.

     

     

     

    ■기본계산법 (주5일 40시간 이상근무)

    1주일 총 소정근로시간 ÷ 40시간 x 8시간  x 시급

     

    ▶예시

    • 주당근무시간 :40시간
    • 시급:1만 원

     

    • 40시간 ÷ 40시간=1
    • 1x 8시간 x 시급(1만 원)
    • 1주 주휴수당 = 8만 원

     

    주당 40시간을 근무 시 위의 기본공식을 적용하면 매주 8만 원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 20시간 (주 40시간 미만 ) 근무하는 자

    1주 근무시간 ÷ 5일 x 최저시급

     

    ▶예시

    • 2024년 최저시급 9,860원
    • 주 3일 20시간 알바, 결근조퇴 없이 금무시
    • 20시간 ÷ 5일= 4시간
    • 4시간 x 9,860 = 39,440원 
    • 주휴수당 = 39,440원 

     

    ※추가근무할 경우

    정해진 근무시간 외에 추가 근무 시 연장 시간 동안의 근로수당을 추가로 받을 수 있으나 주휴수당에는 추가금액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주휴수당 시급제/월급제 계산방법

     

     

     

    보통의 직장인은 시간당 임금을 계산하기 복잡하고 까다롭고, 시급제 근로자의 경우 시간당 주휴스당이 얼마인지 잘 모르시는 경우 많습니다.

     

     

    ■시급제

    내가 받는 시급 x 0.2 = 시간당 주휴수당

    시급:11,000원

    근무시간 토, 일 각각 10시간, 총 20시간

    주휴수당은?

     

    11,000 x 0.2= 시간당 주휴수당 2,200원

    2,200원 x 20 = 44,000원

    주휴수당 = 44,000원

     

     

    ■월급제

    기본급 ÷ 209시간 x 35시간 = 1개월 주휴수당

     

    52주를 12개월로 나눈 4.34주가 근로기준법상의 한 달의 주 수로 봅니다.

    즉, 하루 8시간 주 5일 근무 시 40시간, 여기에 4.34주를 곱한 174시간이 실제근무시간이 된다는 것입니다.

     

    또, 8시간의 주휴시간에 4.34주를 곱해준 35시간이 1달 동안의 주휴시간이 됩니다.

    주휴시간과 근무시간을 모두 합하면 209시간이 유급휴가 포함된 근무시간

     

     

    그렇기 때문에 월급을 받는 근로자는 위에 설명해 둔 계산법을 거꾸로 계산 후 기본근무시간과 주휴시간을 적용시키면 1개월 동안의 주휴수당을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 위의 계산법을 역산해 기본급 수 209시간 x 35시간을 적용해 한 달간의 주휴수당을 구할 수 있습니다.

    주휴수당 계산기 활용

     

     

    위의 계산법을 이용하여 나의 주휴수당을 알아볼 수 있지만 너무 복잡하다고 느낄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아래 링크에 주휴수당 계산기 정보를 보실 수 있습니다.

     

     

     

    주휴수당이란

    주휴수당이란 일주일에 15 사간 이상 일하는 근로자에게 일주일에 하루씩 유급휴일을 주는 제도를 말합니다. 주휴일에는 근로제공을 하지 않아도 되며 1일분의 추가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월급근로자의 경우 월급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지만, 시간제 근로자 등의 경우 1주일 15시간 이상 근무자만 지급받을수 있습니다.

     

     

    8시간 이내는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하여 8시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00%를 가산합니다.

     

    주휴수당은 1일 소정근로시간 x 시급으로 계산하며, 1주에 8시간 동안 5일을 근무한다면 6일의 근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휴수당 지급조건

    주휴수당 지급조건 기준은 다음을 충족해야 합니다.

     

     

    1. 일주일에 15시간 이상 근무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근로시간이 일주일에 15시간 이상 (일주일에 15시간 미만으로 일한다면 주휴수당을 제공하지 않아도 됩니다.)

     

     

    2/소정근로일 개근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일주일 동안의 소정근로일에 모두 개근할 것. 이때, 소정근로일이란 근로계약서에 명시되어 있는 근로자가 출근하여 일하기로 한 날을 말합니다.(지각, 조퇴했다고 하더라도 출근을 했다면 개근으로 인정함)

     

     

    3. 다음 주 출근예정

    근로자가 주휴일 이후 다음 주에 출근할 것으로 예정되어 있어야 함(퇴사자에게는 해당 주의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됨)

     

     

     

    주휴수당 계산기(지급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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