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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율 (신고방법)

by 일쌍뿌셔 2024. 4. 2.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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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부간이나 자녀에게 또는 형제에게 재산을 증여할 경우 그 재산을 받은 자 (수증자)가 부담하는 세금을 증여세라고 합니다. 증여세 외에도 헷갈리기 쉬운 개념으로 상속세와 양도세가 있습니다.

     

    증여는 쉽게말하면 "대가가 없는 " 재산의 이전을 말하고 반대로 "대가가 있는" 이전을 양도라고 합니다. 상속은 재산을 보유한 자가 사망함으로써 재산이 이전되는 경우를 말합니다.

     

    오늘은 증여세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1.증여세 의미

    2. 증여세율과 공제한도 (면제)

    3. 증여세 신고 방법

     

    1. 증여세의 의미 

     

     

    증여세란 타인으로부터 재산을 받은 경우에 그 재산을 받은 자 (수증자가) 부담하는 세금을 말합니다. 여기서 포인트는 증여를 받는 사람이 세금을 부담하는 것입니다. 

     

     

    행위또는 거래의 명칭, 형식, 목적과 관계없이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타인에게 무상으로 유형, 무형의 재산 또는 이익을 이전(현저히 낮은 대가를 받고 이전하는 경우를 포함)하거나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

    2. 증여세율과 공제 한도 (면제)

    (1) 세율

     

     

    그럼 금액에 따른 세율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세표준 대상이 되는 금액은 1억 원 이하부터 시작합니다. 그리고 구간별로 공제액이 있는데 증여금액에서 세율을 곱하고 누진공제액을 빼면 최종 산출세액이 게산됩니다.

    과세표준 세율 누진공제액
    1억원이하 10% -
    1억원초과~5억원 이하 20% 1,000만원
    5억원초과~10억원 이하 30% 6,000만원
    10억원 초과~30억원 이하 40% 1억6,000만원
    30억원 초과 50% 4억6,000만원

     

    산출세액 =(증여세 ×과세표준세율)-누진공제액

    (2) 공제 한도(면제)

     

     

    하지만 가족일 경우에는 공제 한도가 적용이 됩니다. 수증에 따라 면제 금액이 다른데 10년간의 누계한도입니다. 쉽게 말하면 10년 동안 최대 공제받을 수 있는 한도 얘기입니다.

     

    배우자:6억 원

    직계존속: 5천만 원(미성년자의 경우 2천만 원)

    직계비속: 5천만 원 

    기타 친족:1천만 원

     

    24년도에 신설된 항목으로 결혼을 했을 경우 자녀를 출산했을 때 경우 공제 한도를 1억 5천만 원까지 확대해주는 정책을 신설했습니다. 

     

    결혼: 총 1억5천만원까지 공제 (양가에서 받을 시 3억 원까지 가능)

    자녀 출산 : 자녀 출산 2년 이내 1억 5천만 원까지 가능 

    ※혼인 공제, 출산 공제 중복사용 불가

    3. 증여세 신고 방법

     

     

    증여세 신고 방법은 간단합니다. 

     

     

    홈택스에서 전자로 신고할 수 있고, 홈택스에서 제공하는 계산기를 통해 증여세를 계산해 볼 수 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홈택스에서 증여세 신고 방법을 확인해 보시겠다면 홈택스- 신고/납부- 증여세 탭에서 계산을 해보시면 됩니다.

     

    계산 시를 사용해보고 싶으시다면 홈택스- 세금모의 계산 -증여세 자동계산 경로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증여세 신고 기한은? 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3개월 이내 

     

    증여세는 증여를 받는 수증자가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증여일에 속하는 잘의 말일로부터 3개월 이내증여세 신고 납부를 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 증여일이 6월 6일 인경우 9월 31일까지 신고 납부를 완료하시면 됩니다. 

     

    증여자가 수증자 대신 증여세를 납부해 준다면 납부한 증여세는 현금증여에 해당되어 증여세가 추가로 발생합니다.

     

    증여세가 수천만 원 이상 발행한다면 증여세 납부를 누가 하였는지 확인하는 경우가 종종 있으므로 가급적 수증자가 불이익이 없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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