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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신고방법 (세율)

by 일쌍뿌셔 2024. 4. 26.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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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홈택스로 증여세 신고를 하면서 간단하게 신고방법과 증여세 세율, 면제 한도 등을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증여세 신고방법

     

     

     

    홈택스

    증여세 신고방법은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  > 일반증여 신고 항목을 통해 간편하게 하실수 있습니다.

     

     

    배우자, 직계비속의 경우 현금증여 간편신고, 기한 내 신고는 정기신고, 기한이 지났다면 기한 후 신고를 선택하면 됩니다.

    주로 부모님께 증여를 받기 때문에 이경우에는 현금증여 간편신고를 선택 후 증여일자, 증여자(현금을 주는 사람) 주민등록번호, 수증자(현금을 받은 사람) 주민번호, 주소, 증여자와의 관계, 전화번호를 기입하면 됩니다.

     

     

     

    다음화면에서 증여 받은 현금을 입력하고 증여세 계산기를 클릭해 주면 자동으로 세액을 계산해 주기 때문에 납부해야 할 금액을 한 번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증여세 세율

     

     

     

    증여세는 면제 한도가 엄는다면 누진공제액이 발생합니다.

     

     

     

    세율표를 확인하시고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증여세율

     

     

    예를들어 부모님께 혼인 시 5억 원을 증여를 받았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면제 한도에 포함되는 금액은 직계존속 5천만 원 정도 + 혼인, 출산 1억 원 = 1억 5천만 원은 공제됩니다.

    그럼 나머지 금액은 5억 중에 3억 5천만 원만 증여세 납부를 해당됩니다.

     

    의표를 보면 1억 원 초과 5억 원 이하는 세율 20%, 누진공제액 1천만 원 이 적용되어 납부할 증여세는 6천만 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증여세 면제 한도 상향

     

     

    증여세 면제 한도

    • 배우자: 6억 원
    • 성인자녀 : 5,000만 원 
    • 미성년자 자녀: 2,000만 원
    • 기타 친족 : 1,000만 원

     

    증여세 면제 한도란

    재산을 증여할 경우 일정 금액만큼 세금에서 공제해 주는 것을 말합니다.

     

    증여받는 사람이 누구냐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수증자가 배우자일 경우 6억 원, 성인자녀 일경우 5천만 원, 미성년자 자냐일 경우 2천만 원, 기타 친족은 1천만 원입니다.

     

     

    증여공제 개정내용

     

    ■자녀 - 세액공제 확대 및 공제 대상 손자녀 추가(현행) 15/15/30 만원 > 개정 15/20/30만 원

    ■혼인 - 혼인신고일 전후 2년 내 최대 1억 원 공제

    ■출산 - 자녀 출생일 또는 입양 신고일 2년 내 최대 1억원 공제

     

    ※혼인공제, 출산공제 중복적용 불가

     

     

    여기에 올해 1월 1일부터 수증자인 자녀가 혼인 및 출산을 할 경우 증여세 면제 한도가 확대되었습니다. 혼인이나 출산을 하면 최대 1.5억 원 부부합산 무려 3억 원 까지는 증여세가 한 푼도 나오지 않게 되었습니다.

     

    자녀가 결혼할 경우 혼인신고 전후 2년 이내 (총 4년) 최대 1억 원까지 공제됩니다.

    종전 기본공제 5천만 원에서 혼인공제 1억 원을 합하면 1.5억 원까지 공제가 되는 것입니다.

     

     

    출산증여공제도 마찬가지로 자녀 출생일로부터 2년 내 최대 1억 원까지 공제됩니다.

     

     

    단, 혼인 증여공제와 달리 출산일 전에 미리 증여받으면 증여공제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반드시 자녀가 출산하고 난 이후에 출산증여공제가 적용됩니다.

     

     

    부부가 각각 증여를 별도로 증여공제받으면 1.5억 원씩 최대 3억 원까지 증여세 없이 증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혼인공제출산공제는 중복적용이 불가하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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