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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각장애 등급 받는 방법(2024년)

by 일쌍뿌셔 2024. 4. 9.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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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년에도 난청인 분들이 청각장애 등급 진단을 받기 원하실 것 같아요. 정확하게 어떻게 발급받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청각장애 등급기준

     

     

     

    1등급에서 6등급으로 구분되어 있던 청각장애등급은 2019년 7월부로 심한 장애와 심하지 않은 장애로 변경되었습니다.

     

    변경 전 1~#등급은 심한 장애, 4~6등급은 심하지 않은 장애로 속하며 1급의 경우 청각장애와 함께 언어 장애가 있을 경우 진단받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등급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장애정도 장애상태
    장애의 정도가 심한 상태 1.두 귀 청력이 손실이 각각 90dB이상인사람
    2.두 귀 청력이 손실이 각각 80dB이상인 사람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사람 1.두 귀 청력손실이 각각 70dB 이상인 사람
    2.두 귀에 들리는 보통 말소리의 최대 명로도가 50% 이하인 사람
    3.두 귀 청력 손실이 각각 60dB 이상인 사람
    4.한쪽 귀 청력 손실이 각각 80dB 이상,
       다른 한 귀의 청력손실이 40dB 이상인 사람 

     

    노인성 난청으로 보청기 지원금을 받으려는 만 60세 이상 노인분들도 위와 같은 조건에 부합되어야 합니다.

     

    온라인상에는 변경전 등급으로 잘못 표기된 경우도 잇으니 2024년 청각장애 등급진단 기준을 정확하게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청각장애 신청 방법

     

     

     

    이제 청각장애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검사부터 최종 발급까지 약 2~3개월 정도 걸리며 환자에 따라 더 빨리 발급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1단계: 검사 가능한 이비인후과 확인

    청각장애 진단이 불가능한 이비인후과도 있습니다. 청각장애 검사가 가능한 장비가 갖추어진 이비인후과를 확인 후 방문하여 검사를 받도록 합니다.

     

    검사비용은 일반적으로 20~30만 원 정도지만 병원에 따라 다를 수 있으며 상급병원의 경우 조금 더 나올 수 있습니다.

     

    2단계: 1차 순응 검사

    앞서 말했듯이 청각장애 등급 진단은 청력검사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2~7일 간격으로 순음청력검사 및 ABR 1회 검사를 진행해야 합니다. 

     

    첫 번째 검사 후 3~4일 후 순음 청력검사를 실시합니다. 그 뒤 마지막 3번째 검사와 청성뇌간유발반응검사 (ABR)까지 마친 뒤 결과지를 발급받게 됩니다.

     

     

    3단계: 관할주민센터 방문 

    읍, 면, 동 등 각각 지역에 맞는 관할 주민센터에 방문합니다. 이때 필요한 서류는 청각장애 진단서, 검사 결과지, 진료기록지, 증명사진 2 매입니다. 본인이 직접 방문해야 하며 불가피할 경우 법정대리인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4단계: 장애등급심사

    주민센터에서 제출된 서류는 국민연금공단을 통해 약 1~2개월 정도 심사를 거치게 됩니다. 심사가 완료되면 판정 결과는 주민센터에 통지되며 이후 청각장애 복지카드를 수령할 수 있습니다.

    청각장애 등급 혜택

     

    보청기지원

     

     

     

     

    가장 큰 혜택은 보청기지원 혜택입니다. 점점 금액이 줄어들기는 하지만 보청기 구입비용의 90%를 지원해 주고 (한쪽) 후기 관리비라고 보청기 수리비도 매년 돈이 나오게 됩니다.

     

    5년마다 한 번씩 할 수 있으며, 아마 곧 정부에서 양쪽 보청기를 지원하지 않을까 하는 기대도 됩니다.

     

    각종요금 감면

    문화생활 입장료 무료 혹은 50%

    휴대폰 요금할인 50% 인터넷 30%

    TV 수신료 무료

    지하철, 전철 무료

    전기, 가스, 수도요금 50% 감면 (심한 등급)

     

    심한 등급, 심하지 않은 등급

    최근에 법령이 바뀌어 장애 등급을 두 가지로 나누었는데, 대부분의 청각장애의 경우 심하지 않은 등급이기에 혜택이 비교적 적습니다. 

     

    하지만 찾아보면 은근 도움이 되는 혜택들이 많아서 놓치기 힘들기 때문에 꼭 귀가 나쁘시다면 청각 장애등록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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