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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도약 계좌 가입조건 및 신청 방법

by 일쌍뿌셔 2024. 3. 22.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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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년도약계좌가 요즘 관심이 집중되는 가운데 희망적금에서 갈아탄 사람만 41만 명에 달할 만큼 현재 누적 신청자가 190만 명대 육박하고 있습니다.

    현재 3월18일 월요일~ 4월 5일 금요일까지 신청 기간에 계좌 개설이 가능합니다. 

    *병역을 이행한 청년은 3월25일(월)~4월5일(금)까지 가입신청 가능합니다. 

    청년도약계좌 가입조건 

     

     

     

    1.연령조건

    만 19세~만 34세 이하인 청년이어야 합니다.

    병역이행 기간은 연령계산에서 제외됩니다.

    만 35세 이하인 청년 중 장애인, 호르몬부모, 한부모가족 자녀는 추가적으로 연령 조건을 완화받을 수 있습니다.

     

    2. 소득조건

     

     

    직전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7,500만 원 이하

    종합소득세과세표준 합산되는 종합 소득금액이 6,300만 원 이하

    소득이 없는 경우에도 가구원의 소득이 기준중위 소득 180% 이하 라면 가입가능 

     

    3. 기타 조건

    본인 면의 의 예금 계좌가 있어야 합니다.

    금융감독원에서 지정한 금융기관에 가입해야 합니다.

    가입 전 연체된 대출금이 없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청년도약계좌 혜택

     

     

    매월 최대 70만 원까지 납입하는 방법으로 가능하며 언제, 얼마나 납입할지 개인사정에 따라 자유롭게 정할 수 있는 것이 장점입니다.

     

    중간에 납입을 중단하여도 계좌는 유지되며 추후 여유가 있을 시 계속진행이 가능하고 만기는 5년입니다.

    개인소득 본인 납입한도(월) 기여금 한도 (월)
    총급여 기준 종합소득 기준 70만원 이내 24,000원(기여금 지급한도 월40만원의6%)
    2,400만원 ↓ 1,600만원 ↓ 23,000원(50만원의 4.6%)
    3,600만원 ↓ 2,600만원 ↓ 22,000원(60만원의 3.7%)
    4,800만원 ↓ 3,600만원 ↓ 21,000원(70만원의 3%)
    6,000만원 ↓ 4,800만원 ↓  
    7,500만원 ↓ 6,300만원 ↓  

     

    위와 같이 지급구조는 개인소득으로 총 급여와 종합소득에 따라 지원받는 기여금 한도가 정해지게 됩니다.

     

    중도해지 시에는 원칙적으로 정부기여금과 비과세가 불가능하지만, 특별해지사유에 해당(해외이주, 퇴직, 폐업, 천재지변, 장기요양, 생애최초 주택구입 등 ) 된다면 모두 적용이 가능합니다.

    청년도약계좌 가입방법

     

     

    자신이 이용하는 은행이나 원하는 은행 앱에 들어가 가입신청을 합니다.

    은행에서 가입요건이 확인되면 서민 금융진흥원에서 가입심사를 하고 확인 결과를 통보해 줍니다. 

    대략 신청 후 2주 정도 걸린다고 합니다.

    가입이 가능하면 은행에서 계좌 개설을 안내해 줍니다.

    청년도약계좌 가입 시 유의 사항

     

     

    1. 한 사람당 한 개의 계좌만 가입가능합니다.

    다른 은행을 이용하여 중복으로 만드는 것은 불가합니다.

     

    2. 현재 청년희망 적금을 가입유지하고 있는 경우에는 가입이 불가능합니다. 

    3. 가입일 직전 과세기간에 금융소득종합과세가 확정되지 않았는데 가입 후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로 확인된 경우 확인된 시점부터 납입이 중지됩니다.

     

    4.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부정이익이 확인되는 경우 환수 같은 제재가 가능합니다. 

    5. 그 외 문의 사항은 전화로 '1397-바로 연결 3번'을 눌러 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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