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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계산기 (지급기준)

by 일쌍뿌셔 2024. 4. 22.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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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장인 분들은 일을 하다가 퇴직을 하게 되면 퇴직금을 받게 되는데요. 오늘은 퇴직금 계산기 계산방법을 알아보고, 지급기준, 수령방법까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퇴직금 계산기

     

     

     

    고용노동부에서 제공하고 있는 계산기를 무료로 이용할 수 있으며, 사용자는 간단한 정보입력만으로 손쉽게 퇴직금을 예측할 수 있습니다.

     

     

     

     

    계산기는 최근의 법령 변동 사항을 반영하여 정확한 계산결과를 제공하기 위해 주기적으로 업데이트됩니다.

     

     


    퇴직금계산기 입력하고, 상세정보에 보시면 나의 퇴직금 계산기해보기가 있습니다.

     

     

    계산기에 금액을 입력하고 순서대로 하시면 금액이 산출됩니다.

     

    ※직접계산은 어떻게 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평균임금 x 30x 근무일수 /365

    *평균임금 = 3개월 이내 급여 / 3개월 근무일 

    *급여에는 연차수당 + 성과급등도 포함

     

     

    여기서 평균임금은 어떻게 구하는지 내가 일한날을 기준으로 해서 이내 급여 나누기 3개월 근무일입니다.

     

    만약에 퇴사를 내가 4월 28일에 한다고 하면 3개월 급여는 1월 + 2월 + 3월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참고로 퇴사일은 내가 오늘 짐 싸고 나왔다고 해서 오늘이 아니라, 내일로 적어야 합니다. 그리고 알바나 수습한 기간도 다 합산해서 계산합니다.)

     

    1월은 31일 2월은 29일 3월은 31일

    31+29+31= 총 91일 (24년 기준)

     

     

    만약 급여가 월별로 똑같아서 400만 원이라고 한다면 평균임금은 (400+400+400)/91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알아두어야 할 점은 이 평균임금에 연차수당과 상여금 같은 항목도 포함됩니다.

    퇴사일 기준으로 1년간 받은 모든 상여금이 포함됩니다.

     

    월급 외로 받은 모든 것을 합하는 것입니다.

     

    그 금액이 예를 들어 500만 원이라고 한다면 여기서 3/12를 한 다음에 이걸 아까 계산한 식에서 더해주는 겁니다. 그러면 평균임금이 더 올라갑니다.

    퇴직금 지급기준

     

     

     

    지급대상은 계약직 정규직여부와는 관계가 없습니다.

    • 근무기간이 1년이어야 합니다.
    • 근무시간이 15시간 이상이어야 합니다.

     

     

     

    비정규직이나 아르바이트생이라도 정규직으로 전환되었다면 정규직으로 일한 근로일만 계산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주 15시간 일했다면 계산일 수에 포함됩니다.

     

    주 15시간이면 평일 5일로 기준으로 하면 하루 3시간 정도 됩니다.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합니다, 산정기간은 4대 보험 입사일과 관계없이 실제 근무한 날짜를 기준으로 정합니다.

    퇴직금 수령방법

     

    2022년 4월 14일부터 퇴직연금제도가 개편되었습니다.

     

    이제 모든 직장인은 IRP 계좌를 통해서만 법정 퇴직금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기존에 IRP계좌를 운용하고 계시더라도 신규 IRP계좌를 통해 퇴직금을 받으시는 게 좋습니다.

     

    IRP계좌는 법에서 정한 중대한 사유가 아니면 일부 인출이 어렵기 때문입니다.

     

    퇴직금을 새로 개설한 IRP계좌로 받으셨다면 해지하셔서 일시금으로 받으시거나 55세 연금으로 수령하실 수 있습니다.

     

     

    ▶일시금으로 수령한다면?

    IRP게좌를 해지하시면 퇴직금을 일시금으로 받으실구 있습니다.

    일시금의 형태로 받으시면 퇴직소득세가 발생하게 되는데 연금형태보다 더 많이 부과된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퇴직소득세는 대략 퇴직금의 5%

    퇴직금은 운용수익은 기타 소득세 16.5%가 부과됩니다.

     

     

    ▶55세 이하 연금으로 받는다면?

    55세 연금형태로 받게 되면 퇴직소득세가 일시금형태보다 60~70%가량 줄어듭니다.

     

    또한 연말 정산 시 최대 700만 원까지 세액공제가 되고, 운용해서 생긴 수익에도 낮은 세율이 적용되니 여러모로 혜택이 많습니다.

     

    연금형태로 받으면 베스트겠지만, 지금 당장 목돈이 급하다면 일시금 수령으로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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