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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계산방법 (계산기)

by 일쌍뿌셔 2024. 5. 2.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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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사를 떠나고 근로 계약이 끝나게 되면 정리 해야 하는 중요한 일중 하나가 퇴직금 문제입니다. 그간 회사를 다니며 열심히 일한 대가로 받는 일시금으로 추후 예비 비용으로 챙겨야 하는 퇴직금입니다.

     

     

     

    오늘은 퇴직금지급기준과 퇴직금계산방법 등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퇴직급 지급기준

     

     

     

    퇴직금 지급기준은 근로자가 1년 이상 연속 근로를 한경우 퇴직 시에 지급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주 15시간 이상의 근로 활동을 1년이상 한 근로자에게는 이유와 상관없이 퇴직금이 지급됩니다. 1년 미만으로 근무한 경우에는 퇴직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계약직이나 아르바이트와 같은 고용 형태이더라도 1년이상 근무한 경우에는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프리랜서의 경우 회사와의 계약형태에 따라 다르며, 4대 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에만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4대 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경유에는 퇴직금을 받으수 없습니다.

     

    퇴직금은 근로자의 퇴직 시 생활을 지원하고 경제적 안정을 도와주는 중요한 금액이므로 정확한 계산과 근로자의 권리에 대한이해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퇴직시에는 회사의 정책과 규정, 관련 법률을 확인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퇴직금 계산방법

     

     

     

    회사는 퇴직한 근로자의 퇴직급여 보장법에 의해 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하루평균 x 30일 x 근무한 일수 / 365일 = 퇴직금

     

    퇴직금 계산을 위해서는 평균임금을 알아야 합니다. 보통 동일한 일자에 입사와 퇴사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평균임금을 알아두셔야 퇴직금 계산 시 유용합니다.

     

     

    예를 들어 급여가 300만 원 이면 3년 근속 시 퇴직금을 계산해 보면?

    • 300만 원/90일 = 97.826원(평균임금)
    • 97,826원 x 30일 x (1905 / 365일)
    • =약 8,812,388원이 퇴직금이 됩니다.

     

    *3년을 날짜로 환산하면 약 1905일 이 됩니다.

     

    퇴직금 계산기

     

     

    퇴직금은 근로기간 1년에 대해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받게 됩니다. 

     

     

     

    고용노동부 사이트에서 퇴직금 계산기에 들어가면 계산은 입사 일자와 퇴직일자를 기입하면 재직일수 등 평균임금 계산해 볼 수 있습니다.

     

    퇴직금이란

    퇴직금은 근로자가 일정기간 동안 근로활동을 한 후 퇴직하게 되면서 받을 수 있는 금액으로, 근로자의 노동에 대한 보상이자 안정적인 퇴직 이후 생활을 위한 지원입니다.

     

    퇴직금은 근로기준법에 근거하여 계산되며, 근로자의 근속기간과 평균임금을 고려하여 산정됩니다.

     

    퇴직금 계산기 (지급기준)

     

    퇴직금 계산기 (지급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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