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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중간정산요건

by 일쌍뿌셔 2024. 4. 3.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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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을 마련하거나 목돈을 써야 하는데 현금이 부족한  경우 생각해 볼 수 있는 방법 중하나 가 퇴직금 중간정산 제도 활용입니다. 퇴직 시 받아야 하는 퇴직금을 미리 중간정산을 해서 목돈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인데, 하고 싶다고 무조건 되는 것은 아니고 특정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퇴직금 중간정산이 가능합니다. 

     

    오늘은 퇴직금 중간정산 제도및 요건과 필요한 서류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퇴직금중간정산제도

     

    퇴직금 중간정산제도란 근로자가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로 퇴직하기 전에 계속근로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받을 수 있는 제도를 말합니다.

     

    근로자퇴직금급여보장법을 보장이되는 제도이며,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고용주에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고용주가 중간정산신청을 승낙하지 않아 지급하지 않을수도 있기 때문에 사전에 지급여부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퇴직금 중간정산요건 

     

     

     

    1) 무주택자가 주거비용이 필요한경우 (주택구입, 전월세 보증금 등)

    2) 6개월이산 치료 또는 가족의 요양이 필요한 경우

    3) 근로시간조정에 따른 임금하락 

    4) 파산 또는 개인회생

    5) 임금피크제

    6) 천재지변

     

    해당제도의 신청요건은 6가지가 있습니다.

     

    주택과 관련된 비용, 치료 또는 요양 관련비용 등이 필요한 경우 신청 요건을 충족할 수 있습니다.

     

    위내용을 꼼꼼히 참고하시어 본인이 해당요건을 충족할 수 있는지, 만약 충족하지 않았다면 본인에게 해당하는 서류를 지참하여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퇴직금 중간정산요건에 따른 필요서류 

     

    1. 주택매매 전월세 

     

    주민등록등본 

    건물등기부등본

    재산세 과세증명원

    임대차계약서 복사본

    전월세보증금 지급영수증 복사본

     

    퇴직금 중간정산 요건중 하나이니 주택매매 및 전월세 사유인 경우 총 5가지의 서류가 필요합니다. 신청시기는 부동산거래 체결일을 기준으로 한 달 이내 신청해야 한다는 것을 꼭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중간에 퇴직금을 수령하더라도 퇴직소득세를 부담하게 되며 여기에는 지방세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2. 장기치료 및 요양 

     

    의사 진단서 

    가족관계증명서 

    병원치료비 청구서

    원천징수영수증

     

    장기치료 및 요양을 사유로 신청하는 경우에는 위와 같은 서류가 필요합니다.

    이때 병원 진료비청구서는 견적서인 경우에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단, 의료기관 등이 발행한 청구서는 신청일로부터 1 개원이내 발급된 자료여야 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3. 임금피크제

     

    근로계약서

    금여명세서

    임금피크제 적용 여부판단 서류

     

    근로시간 조정 여부판단서류

    임금피크제를 사유로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경우라면 위서류를 지참하셔야 합니다.

     

     

    4.파산 또는 개인회생

     

    법원 파산 선고문

    개인회생 개시 결정문

     

    파산또는 개인회생이 사유라면 법원파산선고문과 개인회생 개시 결정문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회사 입장에서는 무조건 지급해야 할 의무가 없으니 이점 유의하여 신청 절차를 진행해 주시면 됩니다.

    ※파산은 중간정산 신청한 날로부터 거꾸로 5년 이내 근로자가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받으실 수 있습니다.

     

    5. 천재지변 재난

     

    피해사실확인서

    자연재난 피해신고서

    15일 이상 입원사실확인서

    사망, 실종 등 증명서

     

    천재지변을 사유로 인해 신청하 경우라면 본인이 실제로 피해를 입었다는 사실을 증명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내용을 살펴보면 본인이 피해를 입었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가 필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퇴직금 중간정산 신청하고 받는 방법

     

    근로자는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 고용주에게 신청서와 관련서류를 제출합니다. 관련서류는 사유별로 다르므로 위에 부분을 참고하시고, 고용노동부 홈페이지나 고용노동 상담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고용주는 신청서와 관련서류를 접수하고, 신청 내용을 검토합니다. 고용주는 신청을 원칙적으로 승낙해야 하지만, 근로자의 신청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지급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거절할 수 있습니다. 

     

    고용주는 근로자의 신청을 승낙하면, 신청일부터 14일 이내에 근로자에게 지급합니다. 근로자는 고용주에게 사실을 서면으로 통보하고, 사유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퇴직 전 급히 내 집마련이나 목돈이 필요한 경우 퇴직금중간정산 사유를 통해  신청해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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