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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을 하게 될 경우 퇴직금을 받게 되는데요. 퇴직금에도 세금이 부과되는지 알고 계신가요? 오늘은 퇴직소득세 계산방법과 퇴직소득세 계산기 등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퇴직소득세란
퇴직시 받는 금액에도 세금이 부과됩니다. 이 세금은 퇴직금 계산 시 중요한 요소로, 근무 기간과 급여에 따라 달라집니다.
퇴직소득세 계산방법
퇴직금세금계산은 복잡해 보일수 있지만 기본적으로 세 단계를 기억하시면 됩니다.
퇴직소득공제
환산급여계산
누진세액공제
이과정을 통해 근무기간동안 적립한 퇴직금에 대해 한번에 세금이 과도하게 부과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퇴직소득세 계산방법은 과세표준,세율,근속연수 등을 고려하여 계산됩니다.
비과세 소득을 제한 총 퇴직소득 금액에서 근속연수와 환산급여에 따른 공제액(퇴직소득공제)을 제하고 금액을 퇴직소득과세표준과 비교하고, 여기에 세율과 근속연수를 곱하여 퇴직소득세를 계산합니다.
계산방법이 다소 복잡할수 있지만, 이를 이해하면 추후 연말정산에서도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습니다. 국세청홈페입지에서 제공하는 퇴직소득세액계산 프로그램을 활용하면 더욱 편리하게 퇴직소득세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퇴직소득세 계산기
퇴직소득세는 복잡하고 어려운 부분이 많아서 혼자계산하기 힘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퇴직소득세 계산기를 이용하는 방법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퇴직소득세 계산기는 국세청 홈택스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로, 퇴직소득세를 쉽게 모의계산할 수 있습니다.
퇴직소득세 계산기 사용하려면 아래와 같은 과정을 따라가면 됩니다.
사진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 접속
①메인화면 중간에 있는 '모의계산' 을 클릭합니다.
②퇴직소득 세액 계산하기를 클릭합니다.
③귀속 연도를 선택합니다.(예: 2024년)
④기본사항을 입력합니다. 퇴직일, 퇴직급여, 퇴직연금 가입일, 근속연수 등을 입력합니다. 퇴직급여는 중간지급과 최종분으로 구분하여 입력합니다.
⑤계산하기를 클릭 합니다.
⑥계산된 과세표준과 세액을 확인합니다. 퇴직소득 과세표준, 산출세액, 이연퇴직소득세액, 차감원천징수세액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차감원천징수세액이 최종 납부세액입니다.
퇴직소득금액
퇴직금에서 근속연수를 공제한 것이 퇴직금액입니다.
▶예시
2005년 입사, 2024년 퇴사
근속연수 > 20년
퇴직금 > 1억 원
하단의 표를 보면 근속연수 20년 이하의 경우 1,500만 원 + (근속연수 - 5) x 250 = 4000만 원입니다.
1억 원 - 4천만 원 = 6천만 원 (퇴직소득금액)
퇴직소득금액
퇴직금 - 근속연수 공제 = 퇴직소득금액
근속연수 | 근속연수공제 |
5년이하 | 근속연수 x 100만원 |
10년이하 | 500만원 x (근속연수 - 5)x 200만원 |
20년이하 | 1,500만원 + (근속연수 - 10) x 250만원 |
20년초과 | 4,000만원 + (근속연수 - 20)x 300만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