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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가구2주택 양도세 비과세 요건(2024년)

by 일쌍뿌셔 2024. 4. 29.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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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은 매매와 소유에 따라 여러가지 세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부동산을 양도할경우 발생하는 그차익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를 내야 합니다.거래 차익에 대한 세금으로 국세에 속합니다.

     

     

    오늘은 1가구2주택 양도세 비과세 요건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가구2주택 양도세 비과세 요건

     

     

     

    원래1가구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상태로 집값이 12억원 이하인 부동산을 2년이상 보유하고 있다 매도하게 되면 양도세가 과세하지않는 비과세가 됩니다.

     

     

     

    집이나가기전 이사를 가야하거나 분양권을 취득하게 되었다면 일시적으로 2주택자가 되면서 다주택자가 됩니다.

    이런상황에서 일정요건에 부합하게되면 비과세 혜택을 받을수 있습니다.

     

    1.종전 주택을 취득한날로 부터 1년 이후에 신규 주택을 취득한경우 

    2.양도일 기준으로 종전 주택을 2년이상 보유한 경우

    3.신규주택 취득후에 3년이내에 기존 주택을 양도 했다면 

     

    1가구 2택의 경우라도 양도세 비과세 적용이 됩니다.

     

    양도소득세 계산방법

     

     

     

    (1)양도차익 산출

    양도금액 - 취득가액 - 필요경비

     

    (2)과세표준 산출

    양도차익- 공제 항목

     

    (3)산출세액 계산

    과세표준 x 세율

     

    실질적으로 이세금의 계산절차는 괸장히 복잡하지만, 간단하게 정리하자면 세 단계로 이해하시면 좋습니다.

     

     

     

    양도 차익을 산출하고 과세표준을 구한뒤 세율을 적용해 산출세액으로 결정을 하는것입니다.

     

     

    이때 양도차익을 계산할때는 발코니 확장비용,중개수수료와 같은 비용은 필요경비로 공제가 되니 이점 참고해 두시길 바랍니다.

     

    양도소득세 세율

     

     

    양도세세율은 기본적으로 거주기간을 먼저 체크하셔야 하며,2년미만 보유시에는 과세표준과 관계없이 60~70%까지 세율이 적용 됩니다.

     

     

    만약 2년이상을 거주했다면 과세표준에 따라 양도소득세율이 다르게 적용되며 최소6%에서 45%까지 적용이 됩니다.

    국세청 사진 세금모의계산

     

     

    비과세 요건에 해단하지 않는다면 이 기본세율에서 10씩 중과되어 적용되니 주의 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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