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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인상)

by 일쌍뿌셔 2024. 2. 5.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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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초생활수급자란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30%~50% 이하인 사람에게 해당하며 최저 생계비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따라서 국가에서는 이런 분들에게 생활에 도움이 되는 기본적인 생활 보장제도를 지급하고 있는데 대표적으로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로 나눌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초 생활수급자조건

     

     

     

    정해진 기준중위소득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2024년 기준 중위소득 역시 2023년에 비해 6.09% 상향조정 되었습니다.

     

    2024년 기준 중위 소득 

    1인가구 기준- 222만 8,445원

    2인가구 기준 - 368만 2,609원

    3인가구 기준 - 471만 4,657원

    4인가구 기준 - 572만 9,913원

    5인가구 기준 - 669만 5,735원

    6인가구 기준 -761만 8,369원

    기초생활수급자 기초 생활보장 기준 중위소득 선정 기준

     

    생계급여 32% 이하

    의료급여 40% 이하

    주거급여 48% 이하 

    교육급여 50% 이하여야 하고 

    기초생활수급자생게급여 4인가구 기준 최대 183만원 수급이 가능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조건에 충족되면 생계급여 이외에도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등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기초생활 수급자생계급여 상향과 함께 재산기준도 완화되었습니다.

    대표적으로 상업용 자동차 기준이 2,000cc 미만 (다인, 다자녀 가구 2,500cc 미만), 소득 산정에서 제외되어 2023년에 1,600cc 이상 자동차를 가지고 있어 기초 생활수급자조건에서 탈락하셨던 분들도 2024년부터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생계급여 신청방법

     

     

     

    관할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또는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서류 

    사회보장급여 신청서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부양의무자 포함)

    신분증명 서류 

     

    ●필요시 구비서류 

    가족관계 증명서 

    소득증명 서류

    사용대차 확인서 

    부채 증명 서류

    부양기피 사유서

    복지대상자 시설 입소 (이용) 신청서 등 

    처리기간: 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선정여부 통지

     

     

     

     

    생계급여 모의 계산

     

     

    복지로 홈페이지에서는 생계급여 가능여부를 미리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복지 서비스 모의계산 - 국민기초 생활보장 탭을 눌러줍니다.

    기본정보 및 소득 재산정보를 입력합니다.

    결과를 확인 후 어떤 항목으로 선정/비선정되었는지  알 수 있습니다. 

     

    2027년까지 생계급여 선정기준을 35% 이하까지 상향한다고 하니 지금보다 혜택을 받으실 수 있는 분들이 점점 많아질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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